사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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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가. 법의 의의와 특성
 나. 기본원리

2. 국민연금법
 가. 법의 의의와 특성
 나. 입법배경 및 연혁

본문내용

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2) 국고보조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 지역 가입자 중
농어민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3)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는데,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ㆍ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선물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 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밖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종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강제로
예탁되었었다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공공자금예탁제도가 개선되어 1998년부터
공공부문 예탁이자를 실세금리 수준인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지급
개선되었다.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 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에의 의무예탁
규정을 2001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고 공공부문에 투자할 때는 국채를 매입토록 하여 공단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면 되므로 환금성과 상환보장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바. 관리운영
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의 통제 하에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국민 연금법이 직접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 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이지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의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상설하여 기금운용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사항,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동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 법적 쟁송: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1) 판시사항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재판요지
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 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 추정수명은74.9세이며,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 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4.26.2000헌마390).5주차-2차시 사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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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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