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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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본문내용

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동법 제21조제3항).
(2) 배분신청의 심사 등: 모금회는 접수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ㆍ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제1항).
(3) 배분계획: 모금회는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2항).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2조 제3항).
(4)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 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5)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평가의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23조의2 제2항).
다) 배분결과의 공고 등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1)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가) 재원의 사용용도
(1)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동법 제25조 제1항)라고 하여
광의의 사회복지활동으로 그 사용용도를 더욱 확대하였다.
(2)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조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동법 제25조 제2항).
(3)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4항)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의 인건비조차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공동모금회의 운영경비
사용한도 2%를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모금회 활동의 관리ㆍ운영비를 현실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25조제5항).
나)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ㆍ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동 법 제27조 제1항).
모금회는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 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 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동법 제 27조 제2항).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3항).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다) 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28조).
마.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조제1항).
2)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34조).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동법 제13조에 분과실행위원회, 즉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
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동모금회
운영에 있어서 기획 및 홍보분야 그리고 모금분야 및 배분사업 분야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 분야별
위원회구성을 사회복지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시회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업, 종교, 학교 및 지역유지 등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참여시켜 신뢰성과 책임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모금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모금의 배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배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의
25%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의 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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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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