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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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 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다) 육아휴직 개시 일 이후 1월부터 종료 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나)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가. 법의 의의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법률 제07047로 제정되었다.
나.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가)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준임금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한다.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다. 보험가입자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보험료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 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업종별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보험료율의 결정
1)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015% 사업주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1% 사업주전액부담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 0.3% 사업주전액부담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5% 사업주전액부담
1,000인 이상기업 O.7% 사업주전액부담
계 1.15~1.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2) 산재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바.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 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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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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