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의의
본문내용
정하였다(근로기준법 제4조 제2호 단서).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화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매년 임금수준의 변동폭이 크고 장기적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피재근화는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갖는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기준임금제도
사업의 폐지 도산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5)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특례가 있다.
다.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애의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급권의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있다.
라.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마.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또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수급권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 법 혹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바.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산재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 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된다.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에 비슷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재자의 생활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심사제도는 1차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중용하고 있다. 피재근로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이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화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매년 임금수준의 변동폭이 크고 장기적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피재근화는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갖는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기준임금제도
사업의 폐지 도산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5)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특례가 있다.
다.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애의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급권의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있다.
라.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마.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또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수급권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 법 혹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바.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산재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 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된다.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에 비슷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재자의 생활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심사제도는 1차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중용하고 있다. 피재근로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이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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