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법의 개요
2.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 예방조치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2.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 예방조치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본문내용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치
(1) 신고의무자(제26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⑦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
사자
⑧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
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의 2)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의무(제27조)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조인의 선임(제28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2) 아동위원(제6조)
-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
여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3) 아동복지지도원(제7조)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⑧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4) 보건소(제8조)
-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향관리의 업무를 병행한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
원센터를 둔다.
- 지방차지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
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 비용의 보조 및 징수
(1) 비용보조(제3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
리양육자 및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3)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치
(1) 신고의무자(제26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⑦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
사자
⑧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
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의 2)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의무(제27조)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조인의 선임(제28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2) 아동위원(제6조)
-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
여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3) 아동복지지도원(제7조)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⑧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4) 보건소(제8조)
-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향관리의 업무를 병행한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
원센터를 둔다.
- 지방차지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
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 비용의 보조 및 징수
(1) 비용보조(제3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
리양육자 및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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