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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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정의

Ⅱ.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학대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개인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3. 제도적 문제

Ⅵ. 가족폭력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전환
2. 법・제도의 강화 및 보완

본문내용

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정보전달이 늦은 지역이나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의 남편에게 적극적인 법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이는 “맞을 짓을 했다”는 통념이 존재하게 되고, “~때문에”라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폭력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는 매스컴 홍보가 필요하며, 공영방송 TV의 공익광고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직업집단에 대한 집중홍보가 필요하다.
나.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게 되는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폭력의 범죄로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기능은 첫째,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한다.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셋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넷째,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경찰관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게 통보한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일선 파출소 등의 각 폭력계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계의 경우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996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여성폭력상담전화와 여성 상담실을 설치하여 해당지역 경찰서 국번+0118번을 두고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요원은 여경들이며, 또한 112제도는 폭력상황에 처해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112신고센터와 112순찰차를 두어 사건이 접수되면 3-5분 이내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대여성이 경험한 경찰의 출동과 처리방식 즉 출동한 경우는 70.4%, 아예 출동을 안 한 경우는 6.2%로 나타나 가정폭력방지법 집행의 1차 적 단계부터 그다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처리방식을 보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돌아간 경우가 32.8%로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소한 가족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사건을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남편에 대해 고소를 우선 요청하고 있어 37.5%, 경찰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돌아갔을 때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나 화풀이는 더 심하게 나타났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숙지시키면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남편의 폭력적 행동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잘못된 법 집행이긴 하지만 고소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면 남편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접수하는 행동을 보일 때 역시 남편은 폭력사용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찰이 듣기만 하는 등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경우나 기록을 안 할 때에는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을 보이고, 경찰이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경청했을 때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줄 때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자제되며, 남편의 말만 들었을 때에는 폭력이 증가되고 전혀 조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신고가 즉각적인 남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법이 제대로 적용만 되고, 경찰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경찰신고가 피해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따라서 그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찰의 신고가 도움이 되는 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담당 경찰관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모하는 자세로 조사한다.
둘째,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시켜 안전한 곳으로 인도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셋째, 신고자가 제 3자인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인근 주민 상대 폭력행위의 상습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는 장기간 폭력에 시달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을 짓을 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등 폭력이 피해자의 탓인 양 질책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 한다. “고소해봐야 벌금 나오고 만다”, “진단서가 없어서 고소가 안 된다”, “집안에서 해결하라” 등의 소극적인 자세는 피한다.
다섯째, 폭력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은 가급적 피하고, 대질신문 시에도 피해자 안전에 특별히 고려한다.
여섯째, 조사 후 귀가조치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차를 두고 각각 귀가시키는 등으로 폭력행위 재발방지에 유의한다.
일곱 번째,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 등에 인도할 경우 필요시 상담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여덟 번째, 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 적극적인 자세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임시조치를 활용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
아홉 번째, 폭력사건 수사 자료는 보호처분 등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가 됨을 인식, 가정환경, 동기, 원인, 재발가능성 등이 수사기록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한다.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에 의해 사건을 사법기관 등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은 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꺼려하고 실제 범죄 수사에 관한 한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자신의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집행의지 역시 매우 중요한데 가정폭력문제를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보지 말고, 공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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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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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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