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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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의의

II. 법의 연혁

III. 법의 내용분석

IV. 평가(법의 문제점, 개선점 등)

본문내용

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비용의 보조(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9) 유류물품의 처분(제48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10) 조세감면(제4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6) 보칙
(1) 심사청구 등 (제50조)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위탁(제53조)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신설 1999.2.8>
- 벌칙 제7장 벌칙
제55조의2에서 제60조 양벌규정까지

IV. 평가(법의 문제점, 개선점 등)
1. 법의 문제점
1) 노인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 법률로써 예산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들이 “한다”, “하여야 한다”등의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지거나,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등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 조세수입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을 명시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법에서 벌칙조항이 갖는 일차적인 의미는 법의 대상자인 수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벌칙이란 법규범을 사실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법은 국가가 민간기관을 감독 및 통제하는 차원에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나친 재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법의 개선점
1)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입안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법에는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진정 노인복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선행 연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앞으로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입안
우리의 주변에도 점점 정년퇴직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퇴직자의 재교육, 퇴직전의 교육훈련 등이다. 미국의 노인복지법 제5장에는 훈련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미국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훈련계획과 같은 규정이 앞으로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3) 노인지원사업에 관한 입안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원봉사를 선진국처럼 학점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자원봉사라면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외국에서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전개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다수·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앞으로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노인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인의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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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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