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과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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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살리기 과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1. ‘4대간 살리기 프로젝트’의 의의
1.2. 추진배경

제 2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1.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1.1.1. 4대강 수계별 현안
1.1.2. 재해방지
1.1.3. 수자원 확보
1.1.4. 환경 보전
1.1.5. 친수공간 개발
1.2. 해외 사례
1.2.1.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
1.2.2. 독일의 Isar강 정비사업
1.2.3. 일본 Ara강 등 치수사업
1.2.4. 영국 Thames강 개발사업

제 3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향
3.1. 안전한 강 만들기
3.2. 넉넉한 강 만들기
3.3.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3.4. 문화와 휴식의 강 만들기

제 4장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4.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제도적 쟁점
4.2. 마스터플랜에서의 다기능 보(洑)
4.3. 다기능보의 법적성격
4.4. 다기능보의 설치로 인한 법적 검토
4.5. 다기능보의 관리 및 수리권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는 용수확보의 목적이 한정적(농업용)이었던 것에 비해 다기능보에 의해 확보되는 용수는 이름 그대로 다기능을 위한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목적에 따른 용수의 제한 및 취수권의 허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권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다기능보의 경우 전력회사와 하천관리청과의 관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여기에 다기능보의 설치권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기능보의 유지관리는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 따라 다기능보는 댐이 아니다. 다기능보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이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물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2009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다. 18대 국회에 발의되니 물관리기본법(안)은 현재까지 모두 3개가 집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3개 법안의 차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3개 발의안의 제안배경을 파악하여 각각의 달성목표와 추진배경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김소남의원은 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소남의원은 배경 및 목표, 조항 수 및 개별규정 내용, 그리고 부칙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행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가 발의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윤성의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과 물관리 체계의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이에 관련된 지역갈등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병석의원의 법안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범지구적 물관리 제도 개선방향의 도입, 그리고 국내 물관련 법령의 문제점 개선 및 국내 물관리 업무의 비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개 물관리 기본법안은 각각의 배경과 목표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존 물관에서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윤성의원과 이병석의원의 법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요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법안이 물관리 제도의 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17대 국회에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는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댐과 저수지 그리고 보의 관리 및 그에 따른 수리권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물관리에 관한 헌법적인 성격의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상시적인 갈등양상을 보여 왔던 수리권 조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민법 중시의 경향을 견지하고 있는 사법부의 법해석에 중요한 법철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의 완공 이후 하천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존의 물 관련 법률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제도로서는 4대강사업으로 설치되는 각종 하천구조물의 유지관리와 수리권이 정립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6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물길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길을 가두는 일차원적인 하천관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인위적인 물길 조성은 또 다른 곳에 홍수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가두어진 물은 스스로의 힘을 축적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하천환경은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하천의 지형을 포함)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안전하면서 풍부하고, 깨끗하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고품격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유지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금년인 2010년에는 제도적 기반여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기반연구는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반연구의 내용은 물 관련 법체계와 수리권 분야, 물관련 행정체계와 유역관리체계 분야, 신설보의 성격과 유지관리 분야 등으로 폭 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연구가 생략되며 막상 4대강에 시설물을 건설하여도 효과적인 유지관리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물관ㄹ에 내재된 제도적 문제점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내년인 2011년에는 제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ㅇ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 사이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법안정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법령지침)을 제시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중요한 시설물이 완공되는 2012년까지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2년까지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기존 제도의 정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건설되는 많은 시설물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더구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는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의 소요시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패는 시설물의 성공적인 건설과 더불어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의 적기구축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다기능보가 정부의 주장대로 명품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가 불안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것인지는 제도적 기반의 적기구축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물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작업에 조속히 착수하여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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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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