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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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평가제란?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

3.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4. 교원평가제의 유형 및 관계
1) 목적에 따른 교원평가의 유형
2) 교원평가의 유형들 간에 관계

5.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

6. 해외의 교원평가제
1) 미국의 교원평가
2) 영국의 교원평가
3) 일본의 교원평가

7. 교원평가제의 찬성의견
1) 교육을 받을 권리 주체의 기본권 확보·보장
2)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3)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측정·만족도측정 등 평가는 학습의 기본적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안이다.
4) 교원의 수준을 격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 국내 경쟁 없이 국제경쟁 있을 수 없다.
6) 교육방임주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7) 교원의 인권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8.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의견
1)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 현 근무평정제와 새 교원평가 병행은 모순이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의 방안이다.
4)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5)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6) 교원평가의 결과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7) 실효성과 합리성 없이 현장의 잡무만 증가하게 될 수 있다.
8) 사회 ・문화적 특성상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 대학에서도 교수평가가 있다. 평가자가 타인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미성년자인 경우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오히려 더 정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
7) 교원의 인권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도야중인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기관이기에 대학과 마찬가지로 또는 오히려 더욱 더 교육활동에 대한 검증과 되먹임과 정 피드백 이 필요하다. 이는 교권존중. 교원의 신분보장과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8.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의견
1)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첫째, 교원평가 도입보다 먼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성격이 강하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운영 구조부터 민주적으로 혁신해야하는데 현 승진제도의 폐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실시해야하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와 교과전담제 확대,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여건의 개선 대책부터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현 근무평정제와 새 교원평가 병행은 모순이다.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된 현 근평제 폐지,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폐지 없이 새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근무평정과 새로운 교사평가의 평가방식은 상호 모순적이다.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이고(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1조), 피평가자에게 비공개이지만(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6조),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절대평가이며, 본인에게 공개된다. 근무평정은 교장, 교감이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인사 승진과 연계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다면평가이고, 인사승진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이며 모순된 두 교원평가 제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의 방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등은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라는 책자(2004. 12)를 통해 교사 평가의 목적을 크게 ‘전문성 신장’, ‘승진’, ‘우수교사 인정’, ‘부적격 교사 판별’ 네 가지로 제시하고, 목적에 따라 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 도입의 목적을 ‘교수 학습 능력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방법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목적과 평가 방법이 불일치한다. 또한 현행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은 인사관리상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수한 교원을 발굴 유지하거나 교사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등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개별 교사들이 학교교육 목표달성에 대한 공헌도 및 기여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원에게 적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평가체제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는 곧 승진이라는 등식의 의식을 낳게 되었다.
4)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가 아닌 동료교사 또는 학생을 평가대상자로 채택하는 것이 모순이고,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 안으로는 설문지형 체크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활동은 여러 가지 변인(교육정책, 학교운영시스템, 교사, 학생 등)에 의해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5)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교사의 수업의 질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를 표준화하기 어렵고, 연 1, 2회의 수업참관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소규모 학교에서 동교과군으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1, 2년의 시범기간을 가지고는 효과를 검증할 기간으로 너무 짧고 효과를 검증할 분명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6) 교원평가의 결과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만 활용한다고 하지만,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승진과 보수,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만 학교운영자가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악용하고자 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7) 실효성과 합리성 없이 현장의 잡무만 증가하게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구상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는 결코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부 교원평가안은 실효성도 현실적 합리성도 없어 현장에 도입되면, 교단의 갈등만 남긴 채 형식화 되면서 현장에 잡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리라 예상된다.
8) 사회 문화적 특성상의 문제
다면평가에 관련되는 사회문화적 한계점으로는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진솔한 평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응답자별로 평가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로 야기되는 신뢰성의 우려, 평가 작업이 본연의 업무수행(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윤희,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중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교직수행 풍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재웅, 교사 평가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2008.
오완석, 중등교원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유균상 외, 교사평가시스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전우현, 교원평가제(敎員評價制)에 관한 시론(時論), 2010.
전제상,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 교육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주삼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 방안, 교육연구논총, 2005.
최준렬 외, 교원평가의 합리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과제, 제99 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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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04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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