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대중문화 탄압, 긴급조치9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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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신체제의 대중문화 탄압, 긴급조치9호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들어가는 말

Ⅰ. 1970년대 시대 상황: 긴급조치 9호의 시대

Ⅱ. 박정희 정권의 대중문화 통제정책
1. 방송문화 통제
1) 방송법과 공영방송체제
2) 방송의 정치적 수단화

2. 영화문화 통제
1) 영화법과 영화진흥공사
2) 영화의 정치적 수단화

3. 가요문화 통제
1) 공연법과 한국공연윤리위원회
2) 정치적 의도 하의 금지곡

Ⅲ. 오늘날 대중문화: 1970년대의 흔적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터넷 심의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심의
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가요 심의


나오는 말

*별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지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위축효과를 주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질적 내용규제행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MBC의 『PD수첩』의 시청자사과, 동일한 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의 특정 언어표현들의 제제가 있다. 요즘은 종편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권의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비방한 개인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여 파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부터 맥을 이어오다가 1999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현재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등에 관한 사항,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급분류·보류·추천불가 등 이의 신청 시 재분류 의결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역시 ‘등급 보류’라는 규정을 통해 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급보류는 18세 관람가 이상의 등급으로, 이를 판정받은 영화는 등급 외 전용관에서 상영되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등급 외 전용관이 없어 기존 극장에서 개봉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하고 18세 관람가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다.
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가요 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특히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가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가요는 가장 억압적이면서도 명확한 규제 없는 제재를 받고 있다. 그 사례로는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던 SM더발라드의 「내일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등이 있다. 앞뒤 문맥과는 관계없이 ‘술’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에게 술을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 특정 색이 언급되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나오는 말
본질적으로 대중문화란 대중들이 생산하고 향유하는 문화이다. 그런데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를 통제하고, 정치의 매개체로 삼았다. 대중문화에 대한 무의식적 수용을 악용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의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대중문화는 ‘대중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국가와 정치에 의해 통제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 대중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와 그의 부모가 있다고 가상해보자.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해 주는 것과 아이가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현명한 태도일까? 당연히 후자이다.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를 쫓아다니며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중문화 통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가와 정치세력은 언제까지 ‘대중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라는 이유로 대중의 문화를 통제할 것인가? 이제는 대중문화를 대중에게 진정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대중문화 통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통제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우리의 삶 전반에 대중문화를 통하여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대중문화의 이해』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화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자 조건이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화 역시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익숙한 까닭에 그것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 전에 넘어가 버리는 수많은 문화현상들을 낯설게 보면서 그 의미를 새삼 반추해보는 일은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김창남, 2010,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4쪽.
우리는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해야한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주체로서 더 이상 대중문화가 후퇴되는 일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문화가 최대한 보장되어지는 사회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참고저서
김행선,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문옥배, 2004,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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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2002,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하성환, 2006, 『우리역사 바로읽기 하권』, 한솜미디어.
김창남, 2010,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민준기 외, 1996, 『한국의 정치』, 나남.
김인걸 외, 199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3 : 1960·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 풀빛.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006,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2. 참고논문
김재명, 1991, 「유신체제의 버팀목, 긴급조치의 남발」, 『월간중앙』 1991년 9월호, 중앙일보사.
오진곤, 2011, 「유신체제기 영화와 방송의 정책적 양상에 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김은경, 2011,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역사비평사, 2007,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판결요지」, 『역사비평』 통권78호 2007년 봄호,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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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0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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