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분석 및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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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분석 및 판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와 체계
4. 업무상 재해 : 산재의 요건
5.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6. 산재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Ⅱ.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특성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체계
4. 고용보험의 종류 및 내용
5. 고용보험의 사업 및 급여내용
6.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Ⅲ. 판례 조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 판례
1) 업무상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재해

2. 고용보험 판례
1)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무단운전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 피보험자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 있다면 그 약관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경우 그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개념 내지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이들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운전보조를 포함한다)중인 운전피보험자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낙피보험자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나 당심증인 박성수의 일부증언은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오병국에 의하여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인 소외 정동균이 거래처에 싣고 간 물품을 배달·진열하느라 잠시 운전석을 떠나 있는 사이에 오병국은 물론, 정동균의 승낙조차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임의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은 앞서 본 바이다.
(3) 운전피보험자 여부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 즉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겠지만(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등 참조), 그 문언 자체가 '운전하는 자'가 아니라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보다는 행위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운전피보험자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및 그밖에 피보험자, 특히 기명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고용 운전자가 아닌 자라도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더욱 보험혜택이 돌아오기를 희망할 터이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이를 의욕(의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후자(후자)의 경우까지 보험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보험요율의 책정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위와 같은 고용 운전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비록 고용 운전자가 아니라도 그의 운전 목적 내지 경위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기만 하면 여기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 든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성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엘지건강 생활필수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오병국은 피고를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정동균과 함께 그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진열하는 일을 맡기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전기사인 정동균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에 물품을 싣고 거래처인 전남 보성읍 용문리 소재 연쇄점으로 이동하여 정동균이 싣고 간 물품을 그 연쇄점에 배달·진열하는 사이에 시간절약 등 효율적 납품업무 수행을 위하여 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다른 거래처인 노동농협으로 가서 물품을 배달한 다음 다시 또 다른 거래처인 미력농협을 향하여 그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비록 고용 운전자가 아니고 단지 물품의 상·하차 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의 업무 내지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앞서 살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이른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이나 고용 운전자 정동균으로부터 그 화물차의 운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 또는 묵시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어느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그 지급 보험금 내지 구상권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한도 내에서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문헌
현외성, 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장덕제. 2000. 『사회보장 정책론』 서울 : 도서출판 대경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206-22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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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2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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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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