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 교육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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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추진 배경
1)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 대두
2) 특수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3) 장애인당사자주의 배제에 대한 비판
4) 형식적 통합교육에 대한 비판
5) 새로운 법률 제정의 움직임 본격화

2. 「특수진흥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주요내용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내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과정의 활동주체
1) 이익집단과 의사결정자 파악
2) 이익집단의 입장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과정의 활동내용
1) 실천모델
2) 행동체계
3) 표적체계
4) 전략
5) 전술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의 의사결정 방법

8.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보다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이는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과 방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리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담당한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첫 번째, 각급학교의 장 및 일반교육교원에게도 별도의 책무성을 부여한다. 이제 장애인 교육현장은 부모와 특수교육교사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관리자와 일반교육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학교 현장에서 만들고, 이곳에서 수립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 일반교육교원들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드높아져야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 주체 모두가 인식을 넓히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러한 체계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한 발판이일 것이다.
세 번째, 인식을 높이는 일 이외에,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애초 법률안을 제출할 때, 3년간 2700여억 원의 추가 예산을 계획했는데,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정부의 당초 예산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봉주 의원이 지난 2005년에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등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그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네 번째, 기존의 교육 관련 법령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 관련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고, 그 이외에 수십여 가지의 교육 관련법이 있다. 장애인 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법의 내용 역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부터 시작하여 관련 규정까지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이 많은 교육관계법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령집을 만들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작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법률 제정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그 의견들이 여과되지 않고 곧바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장치에 장애인교육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러했듯이, 현장을 지향하고 아래로부터의 의사수렴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제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둘러싼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모두 ‘장애인’하면 왠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는데 도움을 준 것 또한 확인하였다. 같은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과 같은 일이었다면 이렇게 (비교적) 쉽게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통과된 이 법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으로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은 곧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것은 글씨를 쓰려는데 필기구와 종이가 생긴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 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등을 상대로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끌어내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상대로 싸워가야 한다. 이 싸움이야 말로 본격적인 투쟁일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면 장애인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을 모두 수행해나간다면 장애인학부모들이 바라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체육교과 시간, 현장학습, 소풍, 수학여행 등에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처럼 교육여건이 좋아져서 장애학생들이 비 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받게 되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고 이후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할 때 입시위주의 경쟁주의가 만연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계 사이로 장애학생들을 편입시키게 된 사실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소외되어 이러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계를 향한 더 큰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시작 선에 서게 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육권연대 어머님께서 직접 지으신 시를 통해 장애가 무슨 죄인 양 숨죽이며 움츠려 있어야 했던 학부모들이 마음을 공유해봄으로써, 이제 법에 따라 당당하게 교육권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장애인학부모들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4. 14) “장애인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 한 결의대회” 보도자료
(2006. 4)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내 자료집
(2007.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해설」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7. 4) 「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과 해설」자료집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최순영 외 229인 의원 (2006. 5)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
장애인교육권연대 사이트 - http://www.eduright.or.kr/
인터뷰 -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 ‘구교현’ 2007. 6.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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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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