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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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O기관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ISO는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ISO는 비정부기구로서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국제표준화의 움직임은 전기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06년 국제전기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가 창설되었다. 전기 이외 분야의 표준화 업무는 1926년 창설된 ISA(만국규격통일협회)에 의해 추진되었고, 초기에는 기계공학 분야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었다. ISA는 1930년대 말에 2차대전의 위협이 증대됨과 동시에 일부 회원국이 탈퇴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1942년에 이르러서는 공식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4년에는 18개 연합국의 국가표준단체에 의해 구성된 국제연합 규격조정위원회(UNSCC)가 ISA의 업무를 인계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UNSCC 위원회는 1946년 10월 14일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공업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기관을 설립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ISO 창립을 위한 제1회 임시총회가 1946년 10월 24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947년 2월 23일에 ISO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ISO의 회원으로는 한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표준기관만이 회원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ISO 회원에는 정회원(Member Body), 통신회원(Correspondent Member), 간행물 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의 3종류가 있다.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은 ISO의 제반 업무에 있어서 투표권이 없으며, 문서만 일부 받아볼 수 있다. 단, 간행물 구독회원은 일정기간 내에 통신회원으로 회원자격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ISO 회원기관은 회원자격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기관이 연속 3회에 걸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ISO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우리나라는 1963년 6월 공업진흥청(현 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으로 ISO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85년에 ISO 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제규격안(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을 심의하고 있다. ISO의 재정은 회원국 부담금 및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각 회원국의 연차부담금은 ISO 재무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ISO의 예산규모는 연간 약 130백만 스위스 프랑이며, TC/SC 간사기관(수입총액의 80%)과 회원국 부담금 및 간행물 판매수입(수입총액의 20%)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기술적 업무활동을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ISO의 최고기관은 총회로서 연 1회 개최하며, 각 회원기관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은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회원국은 3명 이내의 공식대표단을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로서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중앙사무국은 총회 및 총회 산하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 기술관리부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제품, 공정, 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관련규격 및 기술시방과의 적합성 평가수단 연구 - 시험검사 및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관련 국제적 지침서 작성과 품질시스템 심사, 시험검사기관·인증기관과 이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 작성 - 상호인정과 국가적·지역적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상호인정 촉진과 시험·검사·인증 및 심사를 위한 국제규격의 적절한 사용 촉진 - 국가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소비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안 연구- 소비자 분야 규격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 제공- ISO의 현행 및 잠재적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작업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관점으로 ISO 이사회에 자문제공- ISO 내부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방침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ISO이사회에 자문 제공 - 표준화 및 관련 분야(품질관리, 계량 및 인증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 개도국의 요구 및 요건이 수립되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건의 - UN 산하의 기술업무 관련기관, ISO와 IEC 정책개발위원회와의 연계 하에 개도국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토론의 장 제공 이사회는 연 3회(1월, 5월, 9월) 개최되며, 규정된 정관에 따라 회장과 1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10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된다. 이사회의 업무활동은 총회 개최시 총회에 보고한다. 기술관리부는 ISO의 정관에 따라 ISO의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기술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 기술작업 지침의 개정, 기술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략 조정, 수행 및 감독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룬다. TMB의 업무 활동은 이사회 개최시마다 이사회에 보고된다. 기술위원회는 기술관리부에서 승인한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며 국제규격을 작성한다. 이 작업은 산하 분과위원회, 작업반에 의해 여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의 연계 하에서 실행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와 기술관리부의 결정사항에 의거, ISO 국제규격안 작성 및 배포, 회원국 코멘트 편집- 소속 분과위원회, 작업반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 회의 준비 및 실행 기술위원회가 소관 작업범위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의 일부를 다룰 분과위원회를 기술관리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설치, 운영한다. 임무는 기술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정 업무별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제한된 수의 개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회원기관의 공식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서 활동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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