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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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또는 기존시설 0~1세반 : 아동5명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취사부 : 100%
지원조건
영아전담보육시설, 법인 시설의 경우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20% 범 위내 유아반 편성가능
(단, 유아반 인건비는 미지원)
- 2004년현재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20%범 위까지 인정)
보육정원은 2세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만2세반만으로 편성 불가능)
영아반운영비
지원
-국비+서울시지원
1. 국비 지원기준 (아동연령별) :
0세반-1인당 15만원(3명까지)
1세반 또는 기존시설 0~1세반
- 1인당 9만원(5명까지)
2세반-1인당 6만원(7명까지)
*민간장애아전담시설-장애아1인당 9만원
2. 시비 지원기준 (반별) :
0세아 => 월 20만원 / 반
1~2세아 => 월 15만원 / 반
지원조건 :
반별 별도교사 배치
보육교사 전원이 4대보험가입
최저기준 보수 수준이상 지급
보육료 상한선 준수
반 편성기준 및 정원 준수 시 40인미만 시설의 경우 최대 3개반까지 영아반편성이
가능하므로, 3개반 범위내에서 지원 (서울시 지원만 해당)
시간연장보육
- 국비+서울시지원
국비 지원기준
민간시설 : 보육교사 1인100만원
시설당 보육교사 1인 지원
주간보육교사를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보 육시 인건비 지원불가
아동 5명이상 보육 (3명으로 감소시 익월부터 지원중단)
시간연장교사 조기출근 가능 (총 6시간이상 근무)
지원대상
국공립,법인,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로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21:30이후까지 시간연장 보육
=> 24시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
지원조건
보육교사 전원 4대보험가입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이상 지급
보육아동 80%미만 감소시 지원중단
별도교사 배치
교재교구비
- 국비지원
지원기준
- 61인이상 :1200천원/년
- 40~60인이하 : 1000천원/년
- 21~39인이하 : 800천원/년
- 10~20인이하 : 700천원/년
- 3~9인이하 : 400천원/년
지원대상
2004년 12월말 현재 신고된 시설 (월, 현원기준으로 차등지원)
0세아전담
간호사인건비
-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6명미만 감소시 지원중단)
지원대상
국공립, 비영리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추가)로서 0세아를 현원 9명이 상 보육하는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보육교사 : 165,000원
특수교사, 치료사도 해당
민간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불가
지원대상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월평균 최저기준 보수 80만원(처우개선비 미포함)이상인 보육교사
아동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종일제 유자격 교사, 반당 현원이 70%이상
(2세미만 3명, 2세 5명, 3세이상 14명 이상일 때 지원가능)
제외대상 : 시간제,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겸직교사 중복지원불가
출산휴가, 병가자가 유급휴가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
대체인력
인건비
-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일 35,000
지원내용
출산휴가(90일이내)
4일이상 보수교육
2주이상 병가(연간 60일범위내)
지원대상
국공립, 법인,민간(가정)시설의 보육교사, 취사부
40인미만의 국공립,법인시설에서 시설장이 직접 영유아 보육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가능
방과후보육시설
운영비
- 서울지지원
지원기준
운영비 월1,150,000원/반당
보조교사 월300,000/반당
지원대상
주민자치센터,종교시설,초등학교,복지관,국공립보육시설,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시설중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
보조교사자격 : 미술, 체육,피아노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반당 아동수 현원16명이상일때 지원 (최고 3개반까지 지원)
장애아방과후반
운영비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장애아 5명당 1개반 편성(최대 3개반까지 지원)
운영비 : 월 1,150천원 / 반당
보조교사 : 월 300천원 / 반당
지원대상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지정 시설에서 장애아 방과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내 설치된 방과후 보육시설 포함)
자격기준
담당교사 :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
보조교사 :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
보육프로그램
보급비
-서울지지원
지원대상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설립된 서울시전체시설
지원기준 : 개소 당 100,000원
기자재
현대화비
-서울시지원
지원조건 : 2003 ~ 2006년까지 전 서울시보육시설 연차적 지원
지원기준 : 개소 당 2,000,000원
지원내용 :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 피아노 등
종교시설
교사인건비
-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시50%,구50%)
- 영아반 : 교사 인건비 80%(2개반 이상인 경우)
- 유아반 : 교사 인건비 30%
지원대상 :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
보육료 수납 : 국공립 보육료 수준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 서울시지원
지원기준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초과보육료는 제외
* 직장,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 서울시 국공립보육료범위내에서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2.3.1이후 출생자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해당
-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
- 실제 양육중인 셋째 이후 아동
=>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도 해당 (호적으로 친자확인)
지원시설 : 셋째이후 아동을 보육하는 서울시 소재 전체 보육시설
지원기간 : 2005.3.1~2006.2.2
출처 : 2005년 보육사업안내, 2005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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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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