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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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1

1) 법의 의의 1

2) 특징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 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2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2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현 3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3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4

1) 수급자 선정기준 4

2)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

3) 급여의 기본원칙 8

4) 급여실시의 기준 8

5) 급여의 종류 10

6)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12

7) 권리구제 : 이의신청 13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4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14

2) 이주결혼여성 보장에 관한 문제 15

3)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문제 15

4) 급여의 실시등에 관한 문제 16

5) 보장비용부담구분에 관한 문제 17

6) 중앙집권적 구도 하에서의 이의신청 17




[실천적 문제] 18

1) 자활급여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18

2) 증가하는 빈곤자-세재 보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18

3) 법과 지침의 난해 19




■ 주요 논제 ■

1.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시 해결방안? 19

2. 부정수급권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 20

3.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26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임승규(gome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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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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