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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문구의 특성과 규모 반영
유연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참여적 평가의 원칙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동대문구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 확보
동대문구의 지역사회복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고
Ⅷ.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및 활용방안
3. 평가 영역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와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4. 평가 주체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5.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시기 : 매년 3월 ~ 4월
평가방법 :
분야별 사업 목표성취도 평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달성 여부 평가
2
평가결과 활용방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정보완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수정보완하거나 필요시 과감히 폐기
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발생시도 개선방안 적극 마련
평가결과는 이후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평가결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차별 계획이나 추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평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평가 결과표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배포.
2008년도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발 행 처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 02) 2127-4555
FAX 02) 2127-5126
발 행 일 : 2008년 3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 http://www.ddm.go.kr
인 쇄 :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자료
http://blog.naver.com/wndtla9/2073338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ㅇ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추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임.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아울러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지역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함.
ㅇ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은 시군구 및 시도단위로 4년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사례]
ㅇ 1997년 서울시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5개 분야별 2,000표본씩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함.
ㅇ 2001년 4월 서울시 노원구의「중장기 노원복지 정책」보고서 발간과 강남구,서대문구 종합복지계획 수립함.
ㅇ 2002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시외 14개 시군구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 의왕시 등에서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 계획의 법적근거
ㅇ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제출(시행령제7조의4)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공표(법제15조의6, 시행령 제7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평가의 기준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3. 계획의 종류 및 성격
ㅇ 계획의 수준에 따른 구분
- 지역사회복지계획 : 4년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시
ㅇ 계획수립의 주체에 따른 구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내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근거로 한 시군구 단위 종합계획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출된 시군구 계획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수립되는 시도단위 종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교]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적용기간
매 4년
매년
계획의 성격
4년간 중장기 총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거로 당해 연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시군구
시행 전년도 6월말
동일
시도
시행 전년도 11월말
동일
수립 절차
시군구
ㅇ 지역주민의견수렴(공고 등)
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동일
시도
ㅇ 지역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ㅇ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동일
유연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참여적 평가의 원칙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동대문구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 확보
동대문구의 지역사회복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고
Ⅷ.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및 활용방안
3. 평가 영역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와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4. 평가 주체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5.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시기 : 매년 3월 ~ 4월
평가방법 :
분야별 사업 목표성취도 평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달성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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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활용방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정보완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수정보완하거나 필요시 과감히 폐기
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발생시도 개선방안 적극 마련
평가결과는 이후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평가결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차별 계획이나 추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평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평가 결과표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배포.
2008년도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발 행 처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 02) 2127-4555
FAX 02) 2127-5126
발 행 일 : 2008년 3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 http://www.ddm.go.kr
인 쇄 :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자료
http://blog.naver.com/wndtla9/2073338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ㅇ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추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임.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아울러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지역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함.
ㅇ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은 시군구 및 시도단위로 4년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사례]
ㅇ 1997년 서울시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5개 분야별 2,000표본씩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함.
ㅇ 2001년 4월 서울시 노원구의「중장기 노원복지 정책」보고서 발간과 강남구,서대문구 종합복지계획 수립함.
ㅇ 2002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시외 14개 시군구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 의왕시 등에서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 계획의 법적근거
ㅇ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제출(시행령제7조의4)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공표(법제15조의6, 시행령 제7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평가의 기준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3. 계획의 종류 및 성격
ㅇ 계획의 수준에 따른 구분
- 지역사회복지계획 : 4년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시
ㅇ 계획수립의 주체에 따른 구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내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근거로 한 시군구 단위 종합계획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출된 시군구 계획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수립되는 시도단위 종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교]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적용기간
매 4년
매년
계획의 성격
4년간 중장기 총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거로 당해 연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시군구
시행 전년도 6월말
동일
시도
시행 전년도 11월말
동일
수립 절차
시군구
ㅇ 지역주민의견수렴(공고 등)
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동일
시도
ㅇ 지역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ㅇ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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