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현황과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현황과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
1. 필요성
나. 개선방향
1) 과표현실화율의 조정
2) 과세구간의 조정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Ⅲ. 지방소비세의 도입
1. 도입의 효과
2.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식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
가. 특별교부세의 운용개선
나. 교부세율의 상향조정
다. 균등화보조금의 성격 강화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Ⅳ.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제화
2. 투·융자심사제도
3. 지방채
4. 예산편성지침
5. 재정분석·진단제도
6. 불건전 지방재정 운영상황 측정 및 재정인센티브제도

Ⅵ. 결론: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감시비용 감소의 필요성
나. 재정정보 공급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편, 지방소비세제의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개혁방안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감액제도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들 조치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현재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틀을 갖추지 못한 사전적 및 사후적 재정통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우 방만한 재정운영의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재정운영만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병준, 2000).
다소 속도가 더딜지라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지방의회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없이 중앙통제만을 강화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의 창의성과 탄력성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정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감시비용 감소의 필요성
지역주민의 효율적 통제는 말과 같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감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종사자들이 독점하고 있어 감시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온갖 사회·경제적 비용, 예를 들면 시간, 돈, 그리고 무언의 압력 등은 대부분 특정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통제와 감시로 인해 발생하게 될 편익(예산절감으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은 주민들의 감시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관의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평가와 공표를 통해 지역주민·투자자·지방의회·시민단체·언론 등에 제공하여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측정제도 등 각종 재정관리제도의 기본정신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및 진단주체가 행정자치부가 되는 경우 자치정신을 위협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 재정정보 공급체제의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은 복잡한 중앙정부주도의 평가시스템의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력(GRDP)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충분한 세입기반을 확보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확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징세노력지수(tax effort)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산출된 징세노력지수를 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한 자료를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별 경제력 지수에 관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단계는 일단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현행 지방예산체제와 성과측정프로그램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와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방의회조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개별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이거나 이슈중심적이어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과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편, 성과측정기법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성과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가계산도 중요하다. 현재의 지방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의 변화, 그리고 성과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전반에 관한 효용성은 물론 자치단체의 조직단위, 사업단위에 대한 성과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강남구와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복식부기체제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심층분석하여 성과측정체제와 예산회계체제 간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긴요하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9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