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없이 부부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점차 각박해지는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삶의 고통을 주느니 아예 낳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부모-자식간의 지나친 유대가 부부간의 애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탓일 수도 있고,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든 결국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해짐으로서 생긴 유형이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생긴 사회변화라 볼 수 있다. 단적인 보기가 '이상자녀수'의 변동추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70년대 이래로 이상자녀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본다. 통계청에서는 본래 2021년에야 한국의 인구성장이 정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바뀜으로서 결국 애초의 예측보다 무려 30년을 앞 당긴 1989년에 출산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을 이룩함으로서 한국도 저 출산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어쨋건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뀜으로서 부부만으로 살려는 가정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표 6> 연령별 이상 자녀수 추이
재혼가족(계부·계모가족) : 재혼가족 (계부·계모가족)은 미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1990년 현재 결혼하는 전체 일곱쌍 꼴에 한 쌍은 이혼할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이혼이 폭증하고 있고 그들은 대개 결혼 후 5년이 채 못되어 거의 반이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80퍼센트 정도가 이혼을 (장현섭, 1994) 해버리기 때문에 재혼가족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금기시해 오던 부인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본다. (표7 참고)
<표 7> 재혼에 관한 부인들의 의견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배경에는 연령, 직장, 교육 및 수입수준. 딸린 어린이 수, 지난번 결혼에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건 이혼과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딸린 어린이들은 친족관계에서나 관계규범상, 양육상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가령 어린이 경우 너뎃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친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혼 직후 몇 년간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다시 삼 사년이 지나면 계부·계모와 함께 지내다가 그 부모가 또 이혼을 하면 다시 편부모 가정에 편입되게 된다(Chilman et al., ibid) 이 과정에서 재혼하는 양쪽 모두에게 딸린 식구가 있고 그 위에 재혼한 부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녀까지 합치게 되면 친족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계부·계모가족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부모-자식관계는 안정과 유대감을 지속하게 하는 갖가지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양성의 원인과 대책
다양성의 원인은 크게 가족 내적 요인과 가족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뀜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다. 앞서 이미 보기를 들었듯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고 이혼에 대한 태도 또한 30대의 젊은 연령집단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표8 참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해지면서 대신에 개인의 권리와 자아를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독신가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 증거가 이혼 사유에서 나타난다. 80년대 이전까지의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이나 학대, 모욕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잘못임이 뚜렷한 사유로 부부가 헤어졌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의 건수가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도 '기타'와 같이 어느 한 쪽의 뚜렷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헤어진다. 즉 성격상의 차이가 오늘날의 이혼사유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다양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할만한 도덕적 상식에 아직 합의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생활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 보다 사회구조의 독특성으로 인한 속죄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부도덕하게 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에 서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표 8> 이혼에 관한 응답부인들의 의견
가족내적 사유만큼이나 중요한 이혼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수입, 취업, 건강, 주택 등의 사정이 악화되면 어느 가족할 것 없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완전히 그들 자신만의 잘못이기 보다 가족 내 인간관계나 환경, 즉 실업, 생계비, 과도한 직장근무시간 등의 요인도 크다. 특히 70년대 이후로 펼쳐진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른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이들에 대한 법적, 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훈련, 고용, 주택, 수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생활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사실, 서구의 경험을 볼 때 다양성은 또 다른 다양성을 불러온다. 그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사회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두 가지 명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 안 밖에서의 남녀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그 어떤 다양성 속에서도 부모-자식의 관계는 건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그 어떤 경우든 결국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해짐으로서 생긴 유형이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생긴 사회변화라 볼 수 있다. 단적인 보기가 '이상자녀수'의 변동추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70년대 이래로 이상자녀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본다. 통계청에서는 본래 2021년에야 한국의 인구성장이 정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바뀜으로서 결국 애초의 예측보다 무려 30년을 앞 당긴 1989년에 출산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을 이룩함으로서 한국도 저 출산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어쨋건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뀜으로서 부부만으로 살려는 가정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표 6> 연령별 이상 자녀수 추이
재혼가족(계부·계모가족) : 재혼가족 (계부·계모가족)은 미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1990년 현재 결혼하는 전체 일곱쌍 꼴에 한 쌍은 이혼할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이혼이 폭증하고 있고 그들은 대개 결혼 후 5년이 채 못되어 거의 반이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80퍼센트 정도가 이혼을 (장현섭, 1994) 해버리기 때문에 재혼가족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금기시해 오던 부인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본다. (표7 참고)
<표 7> 재혼에 관한 부인들의 의견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배경에는 연령, 직장, 교육 및 수입수준. 딸린 어린이 수, 지난번 결혼에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건 이혼과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딸린 어린이들은 친족관계에서나 관계규범상, 양육상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가령 어린이 경우 너뎃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친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혼 직후 몇 년간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다시 삼 사년이 지나면 계부·계모와 함께 지내다가 그 부모가 또 이혼을 하면 다시 편부모 가정에 편입되게 된다(Chilman et al., ibid) 이 과정에서 재혼하는 양쪽 모두에게 딸린 식구가 있고 그 위에 재혼한 부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녀까지 합치게 되면 친족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계부·계모가족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부모-자식관계는 안정과 유대감을 지속하게 하는 갖가지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양성의 원인과 대책
다양성의 원인은 크게 가족 내적 요인과 가족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뀜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다. 앞서 이미 보기를 들었듯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고 이혼에 대한 태도 또한 30대의 젊은 연령집단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표8 참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해지면서 대신에 개인의 권리와 자아를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독신가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 증거가 이혼 사유에서 나타난다. 80년대 이전까지의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이나 학대, 모욕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잘못임이 뚜렷한 사유로 부부가 헤어졌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의 건수가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도 '기타'와 같이 어느 한 쪽의 뚜렷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헤어진다. 즉 성격상의 차이가 오늘날의 이혼사유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다양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할만한 도덕적 상식에 아직 합의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생활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 보다 사회구조의 독특성으로 인한 속죄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부도덕하게 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에 서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표 8> 이혼에 관한 응답부인들의 의견
가족내적 사유만큼이나 중요한 이혼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수입, 취업, 건강, 주택 등의 사정이 악화되면 어느 가족할 것 없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완전히 그들 자신만의 잘못이기 보다 가족 내 인간관계나 환경, 즉 실업, 생계비, 과도한 직장근무시간 등의 요인도 크다. 특히 70년대 이후로 펼쳐진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른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이들에 대한 법적, 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훈련, 고용, 주택, 수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생활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사실, 서구의 경험을 볼 때 다양성은 또 다른 다양성을 불러온다. 그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사회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두 가지 명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 안 밖에서의 남녀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그 어떤 다양성 속에서도 부모-자식의 관계는 건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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