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문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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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반문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떻게 이런 전제적이고 반 민주적이며, 반 기업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자의 재산을 갈취하여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정부
저작권법 제25조 ⑧항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ㆍ제28조제5항ㆍ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고 정하여 그 간 징수하여 분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배금을 단체들과 문화관광부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과 상법상의 채권에 관한 최소한의 소구기한은 5년이며, 특별히 저작권자의 청구권이 50년에서 70년이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대신 이를 일괄로 징수한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보상금을 3년만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개정할 당시 많은 전문가와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과 최근, 동 단체들이 미분배 보상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횡령, 유용하는 등의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과 고소 고발이 이어짐을 볼 때, 그 의도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재경부나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휴면예금을 찾아 예금주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하고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문화정책주체들의 이러한 발상은 겉으로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권리자의 재산을 갈취하여 쓰려는 대단히 부도덕한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5. 결론
상기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더 이상 문화관광부의 독주와 편견에 따라 이 나라의 문화와 문화산업의 향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의 문화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임의로 재단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 문화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정부가 이를 견인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있으나, 그러하기에 문화정책 주체들은 더욱 더 문화계와 문화산업계의 든든한 지아비요, 후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탐욕을 위해 잠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情婦의 노리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정책주체들이 음악산업계에 하고 있는 행태는 일부의 군주독재국가나 혹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볼 수 없는 파쇼적인 폭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政府는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벗고
① “건전한 과점” 목표에 따른 독과점구조 조성 정책 및 규제의 철폐
② 문화산업 지원 정책의 입안과 환경 조성
③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법과 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법의 개정 및 예산의 집행에 힘써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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