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변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복지환경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이 제외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할 것을 부대 의결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계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서구에서는 재활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반면에 우리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이후에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해외사례 등을 비교하여 3가지 방안으로 집약되고 있다. 1안은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를 충족하는 안, 2안은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안, 3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연구자들간에 가장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으나 활동보조인서비스가 1급에 한정되어 대상확대에 따른 지자체간의 재원부담이나 간병서비스 통합, 서비스 판정 및 연계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안의 경우에는 노인의 일상생활지원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독자적인 판정체계 구축이나 보험이 아닌 조세방식의 재원마련 방안,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3안은 노인서비스와 유사한 측면들은 통합하고 별도의 특화된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안은 장애인복지를 국가가 아닌 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노인과 별도의 판정체계 및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종착점은 2009년 7월 이전에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모형이 개발됨으로서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시행될 것이다. 과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인시설 등이 뒷북을 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분발이 요망된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원칙과 관점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탈시설화나,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등의 패러다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부담이 가족 돌봄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보호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허울좋은 장기요양제도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영역의 확대나 재원의 조세화, 전국적으로 편차없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은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나 주단기보호, 그룹홈 등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다.
다음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로서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이다. 이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현재 연구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통합하는 모형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서 현 정부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반조세방식으로 장애대상이나 욕구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개호, 훈련, 의료지원, 현물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본인도 10%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첨부파일>

지난 2006년 일본은 자립지원법 제정이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일원화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시정촌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규제완화, 공평한 서비스를 위한 절차나 기준의 투명화를 지향하며 증대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실비부담, 또는 서비스 양이나 소득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적은 한국사회의 적용에도 상당부분 설득력을 갖고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에게 주어진 과제와 임무는 결코 녹녹치 않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허브(Herb)역할을 수행해 온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도전받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에서 소비자인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서비스 공급기관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러한 서비스 이동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현재의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 체감도가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논리와 무한경쟁체제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관의 일선 현장은 장애인을 client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마저도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복지관 직원간에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통일적으로 녹아있지 않고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조직시스템 또한 기존의 상담, 사회심리, 의료, 직업재활 등 기능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족하고 있다. 복지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내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조직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복지관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재활서비스와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사회통합이 용이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사명이 장애인복지관에게 있다. 지금은 우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치료사 등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서비스 영역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 연계시킴으로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리더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행을 새로 만들 책임을 맡는다. 또한 리더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자신감과 능력을 북돋워 조직의 변화를 주도한다. 조직이 새로운 업무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냈을 때 달성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6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