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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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모든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이 사회적 계층이나 부모의 특성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육이 실현되도록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부담가능하며(affordability), 접근가능(accessibility)하고, 질 높은(high quality)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정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공보육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균형 있는 보육의 공급
(1) 설치 관련 법규 강화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규는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시설과잉에 따른 수급불균 형을 초래 및 빈번한 개폐원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설치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 및 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중심 보육의 활성화
영아보육 등 보호 위주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하여 탄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보육아동 5명 미만 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별 균형있는 시설 확충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사업에서의 중앙정부의 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부분의 비중이 취약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배치 및 국공립 부분의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 지역간의 불균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보육수요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요구된다.
(4) 다양한 보육유형을 정책 대상에 포함
현재 중앙정부 특수보육사업으로는 영아 및 장애아 보육을 지원하고 있고 야간보육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은 사 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 특수보육사업은 설치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별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동시에 다양한 부모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외된 특수보육에 대하여 기능보강 및 시설별 및 아동별지원사업 등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 재정 관련 정책
(1)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가 부모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우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2단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3-4개 집단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만5세아 미만 지원 기준도 만5세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및 차액 지원
표준보육비용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에 준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단가는 만2세미만아, 만2세아, 만3세이상아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보육시간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를 연령별로 산출한 결과 1세미만아와 만1세아의 보육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한 아동별로 보육시간의 차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육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시설별 지원에 의한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 개선
시설유형별 편중적 지원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가 개선되도록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보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 대상의 편중 및 이로 인한 시설유형간의 불평등 경쟁구조 및 재정 불균형 현상이다.
(4) 지방재정자립도 고려한 지역 차등정책 수립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펀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분담비율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비율도 사업별로 일정하지도 않다.
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국고 지원사업 분담금도 충당하지 못하여 깎아서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 풍부한 곳에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총 예산의 50% 정도를 별도로 확보하여 특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분담금을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지역별로 아동 및 보호자간의 차별성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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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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