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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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준은 가구원 수등에 따라 차별을 두게 된다.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근로의욕 고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는 평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아동이 2명이상일 경우 가구당 연 간소득이 3만1152달러(약 3675만원) 이하면 EITC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가구당 연간소득이 2만달러 일 경우 나머지 1만1152달러를 국가가 보전해 3만1152달러의 소 득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 향후 전망 〓 인수위의 EITC 도입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ITC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경제브레인인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경북대 교수)다. 이 간사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분배경제학을 전공 하고 83년 박사논문(한국의 경제성장과 임금불평등)을 제출할 당시부터 EITC에 주목하고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처음에는 EITC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점등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EITC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EITC가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일을 하지않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지원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EITC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말정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EITC 도입 외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최저생계비보다 2 0% 높은 계층까지 확대해 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 <“탈빈곤 통합서비스 필요”>
한겨레신문, 2003년 9월 1일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으로 전환되면서 노동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사업이다.
2001년 시작된 자활사업의 역사는 길진 않지만 올해 6월 현재 약 4만5천명의 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쟁점과 과제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자활사업의 이념은 무엇인가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탈빈곤을 지향하고 있는가 현재 자활사업은 전자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후자를 자활사업의 이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자활사업의 틀을 넘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의 대상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대상으로 한다. 자활사업이 탈빈곤 정책으로 강화되려면, 자활지원 대상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 이들이 자활사업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즉 보육프로그램, 의료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을 지역사회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경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은 물론이고 보육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시 대상자 관리와 관련된 쟁점이다. 현재의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경우 초기상담 과정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부실하다. 따라서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일자리 제공까지 필요한 제반 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넷째, 자활사업의 공공민간 지원 체계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 자활사업은 현재 사업관리주체와 서비스 제공주체 모두 이원화 돼있다. 형식적으로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으로 담당하지만,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서 실제로는 노동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돼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추진절차가 복잡하다. 자활사업은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초한 탈빈곤정책으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관리를 위해 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는 조속히 일원화돼야 한다.
8. <“윤락가 탈출 여성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
문화일보, 2003년 3월 29일

윤락가를 탈출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탈(脫)성매매여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 관은 2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탈출성매매여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초 조사 유예 지침을 마련,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탈출성매매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미혼모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문헌 >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1994)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1995)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2002)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2003)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2000)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부포럼통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2001)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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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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