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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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4절 절차의 진행
입안권자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여 그 청취의견 등의 결과를 합일적으로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5-1.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종전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5-3.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광역도시계획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5-4. 이 지침 시행 당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5-5.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집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집에는 지표산정 근거, 공간구조녹지체계광역시설 등의 대안 및 비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하며, 책자와 CD를 함께 제출한다.
5-6. 계획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며, 구상도면은 개념도로 표시한다.
5-7.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5-8. 2020년 광역도시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울산권을 포함하며, 울산광역시장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협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한다.)
(2)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별로 도시환경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연구기관(또는 지역내 대학연구소)이 공동으로 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계획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의 규모,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의 포함비율,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가 적은 시군이나 광역계획권에서의 설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추후 시달한다.
(5) 기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07.04.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5-4.(2)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부 칙 <2008.11.0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광역도시계획서 및 기본구상도 작성기준
1. 광역도시계획서 작성기준
가. 규격
(1) 용지규격은 크라운판(210mm × 297mm)으로 한다.
(2)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3) 계획서의 표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좌철로 한다.
(4)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년

○○○○
○○광역도시계획



○○○○.○○




○ ○ 시, ○ ○ 도


· 최종 목표년도 표시

· 특정부문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우 특정부문의 명칭 표시
· 수도권, 지방은 중심도시권 표시
·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 표시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표시




· 광역계획권에 포함하는 시·도명 표시
나. 내용수록
(1)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2)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3) 자료집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적용된 현황분석자료 및 주요지표 산출근거, 각종 대안 및 장단점 비교 분석자료, 관계기관 협의내용, 각종 의견청취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광역계획권 기본구상도 작성기준
가. 광역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여가 및 녹지관리계획 등 부문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도 또는 개념도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작성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도면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계획권의 규모,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경계표시는 기준년도의 행정구역을 표시한다.
라.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용지도시화예정용지보전용지 및 기타용지는 다음 색깔로 표시한다.
① 도시용지 : 옅은 주황(주거용지는 밝은 노랑색)
② 도시화예정용지 : 옅은 갈색
③ 보전용지 : 옅은 녹색
④ 기타용지 : 백색
(2) 계획도는 세부도면의 작업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용도별 계획내용의 개략적인 범위만을 표시하며, 격자로 표시할 수 있다.
마. 광역시설계획
(1) 각 시설의 내용을 계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시설의 표시범위는 도시관리계획상의 기반시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표시한다(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참조).
바. 특기사항
광역계획권 기본구상도의 좌측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구상도는 토지이용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형태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개별토지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가격3,000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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