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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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가입기간 합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동등 대우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에 따라 급여수급권 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음.(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협정의 유형
1) 가입기간합산협정
협정체결 양국 간에 이중적용 방지와 가입기간합산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장협정 형태로써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연금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있어 양국 또는 어느 한 국가로부터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혜권을 부여 한다.
캐나다(´99. 5. 1 발효), 미국(´01. 4. 1 발효), 독일(´03. 1. 1 발효), 헝가리(´07. 3. 1 발효), 프랑스(´07. 6. 1 발효), 호주('08. 10. 1 발효)
2) 보험료면제 협정
협정체결 당사국 간에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형태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 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 활동을 하는 자들은 그 기간 동안 한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게 되어 있고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급여수급권 보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 사항은 미 적용한다.
영국(´00. 8. 1 발효), 중국(´03. 2. 28 잠정조치 발효), 네덜란드(´03. 10. 1), 일본(´05. 4. 1 발효), 이탈리아(´05. 4. 1 발효), 우즈베키스탄(06. 5. 1 발효), 몽골(´07. 3. 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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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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