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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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정이유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1).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3).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4).「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5).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6).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본문내용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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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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