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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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전체인구의 7% 이상이 65세이상의 노년인구인 경우)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에 이르면 고령화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층에 대한 대비책이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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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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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

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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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이 필요한 자

- 등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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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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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에 대한 나의 생각


2008년 07월 0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들이다.
관련법규의 홍보부족으로 제도 시행초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일부영리업체들의 난입으로인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아지면서
시행 2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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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그래도 이 제도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도움과 사회계층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
삐걱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에 대한 나의 생각
2008년 07월 0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들이다.
관련법규의 홍보부족으로 제도 시행초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일부영리업체들의 난입으로인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아지면서
시행 2개월이 넘은 지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과다배출로인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로인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뒤따라 온것이 서비스 질의 하락이다.
또한 요양보호교육시설에서 경쟁력을 올리기위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않은
요양보호사들을 교육인정을 해주어 배출해주는 사례도 적지않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자고 만들 제도가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는 일을 만들어내었다.
일부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식재료비,간식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제도 시행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실제로 일부 수도권내의 개인 운영시설에서는 비용이 그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일부시설에서는 요양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1등급만을 선별해서 입소시키고 수가가 낮은
노인들을 입소거부를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보장해줌으로써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케어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합니다.
제대로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을 적발하여
보다 강력한 제제를 가하여야하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있는 식재료비,간식비등의 항목도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을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이 15%정도로 더욱 더 낮아져야한다.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삐걱거리는 점이 많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하여 법규를 고쳐나가다보면 점차적으로 정말 이름에 걸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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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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