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시설의 적용법령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함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으로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참고]
○ 상위법과 하위법
- 법은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순서로 위계를 가짐
- 상위법, 하위법 체계에 의한 법해석의 예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들의 상위법
: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위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그 효력이 상실됨
: 결국 법 해석에서 해당규정이 상위법에 근거하는가, 상위법의 허용범위에 있는지를 판단
○ 일반법과 특별법
- 법적용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
-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
-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 실제 구분(사람기준)
: 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일반법 - 국민건강보험법)
: 특정 신분에 적용되는 법(특별법 - 의료급여법)
- 실제 구분(적용사항)
: 일반적 사항에 적용하는 법(사회복지사업법)
: 특별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노인복지법)
- 실제 구분(지역범위)
: 전국적 지역에 적용하는 법
: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특별법 우선법칙
-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보충으로 일반법을 적용
- 사례
: 아동입양관련 “아동복지법”이 일반법이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특별법
: 따라서 아동 입양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보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우선 적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함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으로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참고]
○ 상위법과 하위법
- 법은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순서로 위계를 가짐
- 상위법, 하위법 체계에 의한 법해석의 예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들의 상위법
: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위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그 효력이 상실됨
: 결국 법 해석에서 해당규정이 상위법에 근거하는가, 상위법의 허용범위에 있는지를 판단
○ 일반법과 특별법
- 법적용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
-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
-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 실제 구분(사람기준)
: 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일반법 - 국민건강보험법)
: 특정 신분에 적용되는 법(특별법 - 의료급여법)
- 실제 구분(적용사항)
: 일반적 사항에 적용하는 법(사회복지사업법)
: 특별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노인복지법)
- 실제 구분(지역범위)
: 전국적 지역에 적용하는 법
: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특별법 우선법칙
-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보충으로 일반법을 적용
- 사례
: 아동입양관련 “아동복지법”이 일반법이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특별법
: 따라서 아동 입양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보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우선 적용
본문내용
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됨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2항의 별표를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됨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2항의 별표를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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