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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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본문내용

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상 인정된 예는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전소유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명의인이 매수인이 아닌 경우,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자체가 부실의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토지의 조정명의인이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과 상이한 경우,
건물의 신축명의자가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과 상이한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그 모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등에 의한 보증서와 관공서에서 발부한 확인서의 첨부 등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 판례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전제한 다음,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하여 인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매수일자나 등기경료일자가 전소유권자의 사망이후로 되어있어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
⑦ 등기의 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음
⑧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 부동산의 점유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른 때에는 후자에 권리추정력이 부여됨
(2) 기타의 효력
① 형식적 확정력 :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일단 형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룸
② 공신력의 유무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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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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