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받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안전요원의 응급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장○영을 인수한 119 구급대원이 그 당시 구호조치에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간호사가 응급실을 지켰는지, 현장에 나타났는지 혹은 인명구조 요원이나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영장 관리 책임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장○영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장○영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