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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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성립 : 근저당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3) 포괄근저당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도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이다. 포괄근저당은 주로 일정한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의 형식으로 활용된다. 판례는 보증채무와 같은 계약에 기한 채무 뿐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기한 채무까지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8) 재단저당 : 기업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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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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