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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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건강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아동건강의 개념과 의의
Ⅲ.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연령구분에 대한 문제점 및 방향
3. 아동복지의 개념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법제
1. 아동복지법
2.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관계법
(1) 아동안전에 관한 법제와 개선방안
(2)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아동용품에 대한 검사
(4) 안전교육
(5) 아동의 보건에 관한 법제

Ⅴ.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표 차례
<표 1> 법률상 연령(0~24세)에 따른 명칭 구분
<표 2>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내용
<표 3>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내용
<표 4>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의 내용
<표 5>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 및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학교보건을 위해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그러나 학급 수에 따른 보건교사의 증원이 입법화되지 않고 1인으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개정요청이 있다. 구강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학 교 급 식
현재 아동·청소년의 영양섭취를 실제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장치는 학교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급식제도이다. 1993년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38.2%가 참가했던 게 2002년 90%의 초등학생들이 급식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은 패스트푸드 선호경향과 학교와 학원사이를 오가면서 공부에 매달리거나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혀 운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인 학교급식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12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유 200㎖ 1개의 단가가 2백 70원으로 지정되어있다.
2004년부터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제화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운동이 있어왔다. 이보다는 법적으로 학교급 시의 최저가 입찰원칙이 강조되지 않고, 학부모위원회 등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정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고사, 시·군·구·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만약의 급식사고에 대비 대책반을 미리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급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고 3월부터 1식당 3천원 기준으로 인상지원하기로 했다.
Ⅴ.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이 보여 준 일관된 특성 중의 하나는 국가는 가능한 한 아동복지에서 그 의무의 수준이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포괄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의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동에 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아동에 관한 일부 영역만을 소관사항으로 여겨 각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경우에 아동의 욕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중복되어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과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모자보건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기본법등과 대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별법률과 아동복지법은 별개의 법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에 관한 여타의 복잡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일반법의 성격을 갖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여러 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시키고, 각 연령 대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정의해주어야 할 것이다. 0세부터 3세미만의 자를 영아, 3세부터 6세미만의 자를 유아, 6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의 자를 어린이 혹은 아동,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인 아동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해 본다.
2. 아동보육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나 옥외 놀이시설물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고, 시설물의 제작이나 설치에 관한 것이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기구와 같은 안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시설 등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확정하고 감독소홀에 대한 벌칙규정일 것이다. 일단은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 시설감독자에게 유지, 보수, 관리의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운전자가나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녹색어머니회등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본다.
4.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재정상의 부담으로 최대의 복지보장이 아니라 최소의 복지보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시스템은 오히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과 철저한 감독은 시급한 문제이다.
5.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이 매우 미진하므로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강화 및 어린이 안전 모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이 국력이며, 아동이 우리의 미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임무를 회피한 것에 대한 반성도 따라야 한다. 비용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아동복지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것에 대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법 정책을 평가하는 순위에 있어서 아동을 최우선순위 아니 인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준다. 즉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동인지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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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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