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과잉 보호와 과잉 기대, 과잉 압력의 양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특히 기본적인 규범은 전달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하여 성취하려는 보상 심리로 자녀의 희망과 능력을 무시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무조건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요할 때, 또는 가족 갈등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몰두할 때 자녀는 결코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는 자율적 존재로 성장할 수 없으며, 자녀와 부모는 모두 심리적 압박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규범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인성을 재생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불건전한 애증복합적인 유착 관계에서 서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장래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보다 성숙한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유대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에 따른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및 전 생애에 걸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가족 생활 양식의 다양화 및 대안적 생활 양식의 선택 폭 확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 자유와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과학적기술적 변화는 삶의 모든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데, 흔히 정보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일상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가치의 추구와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생활 양식도 보다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4)
개별 가족의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 지향에 따라 기존의 가족 형태 이외에 분거 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공동체 가족15)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고,16) 또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겪게 된다.17) 따라서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등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기타의 가족들을 ‘비정상’ 혹은 ‘결손’ 가족으로 간주하고 차별하는 고정 관념과 제도적관습적 틀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18) 개인과 사회에 정체성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의 본질적 의미이며 기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이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면 그것을 동등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틀 이외에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독신이나 동거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의 양식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원화된 사회의 공생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19)
2) 가족 생활 양식의 다양화 및 대안적 생활 양식의 선택 폭 확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 자유와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과학적기술적 변화는 삶의 모든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데, 흔히 정보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일상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가치의 추구와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생활 양식도 보다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4)
개별 가족의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 지향에 따라 기존의 가족 형태 이외에 분거 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공동체 가족15)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고,16) 또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겪게 된다.17) 따라서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등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기타의 가족들을 ‘비정상’ 혹은 ‘결손’ 가족으로 간주하고 차별하는 고정 관념과 제도적관습적 틀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18) 개인과 사회에 정체성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의 본질적 의미이며 기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이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면 그것을 동등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틀 이외에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독신이나 동거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의 양식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원화된 사회의 공생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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