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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신청대상은 표와 같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하일 때, 입원일수가 3일 미만일 때는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표에 없는 것이라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질병이나 사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은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보상제도와 다른 점은 기본접종이 아니더라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독감예방접종도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부작용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을 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로부터 3가지 기준(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된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보상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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