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 보안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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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상 보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떤 측면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어떤 측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거래당사자에 의한 수집목적의 명시 이전에 거래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는 소비자와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수집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내부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가 거래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당히 광의의 개념으로써 기본권의 하나인 프라이버시나 신용정보보다 그 개념이 훨씬 넓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컨대 개인 자신의 프라이버시,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 익명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명확히 규정화하여 법적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적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되어 손해를 입었거나, 부정확한 정보불완전한 정보오류가 있는 정보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입법의의에 반하는 태도로서 책임조항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5.7.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해결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상의 분쟁은 순수한 법률적 요소 이외에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법절차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의 분쟁으로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기본약정에 임의적 분쟁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는 중재(Arbitration), 조정(Meditation), 축소형 공판(Mini-Trail)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재절차나 조정절차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사업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외국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책임보험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구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준거법의 선택은 주로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가의 법률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준거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거래에 사용된 언어, 당사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예상하지 않은 국가의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준거법에 대한 일반원칙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제6장 맺음말
전자상거래는 서면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던 종래의 거래절차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는 신속정확한 계약의 체결, 지급결제의 자동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반면에 사회적경제적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거래과정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은 증대되어 정보의 적정관리와 개인의 정보보호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킹 등에 의한 EDI 프로그램의 위조변조, EFT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가 실용적인 거래패턴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기술적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기술의 변화는 법적 규율의 흠결을 야기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되는 것인 만큼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도 널리 이용될 것이므로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국제거래에서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모범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조화로운 국제거래관계의 구축과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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