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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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속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7)아동양육
배치가 확정된 아동은 계약기간 동안 양육하게 되는데, 양육 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사회복지사와 의논하며,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되면 즉시 알리도록 한다. 아동과 친부모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아동이 친부모를 방문하거나 친부모가 아동을방문할 수도 있다.
(8)아동의 단계별 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정위탁의 필요가 없어지면, 아동이 친부모 가정이나 입양, 시설 등 영구적으로 살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때에도 배치와 마찬가지로 사려 깊게 고안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귀가에 따른 단계와 단계마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단계(귀가준비):계약 만료 시일이 다가오거나 귀가 일자가 확정되면, 언제쯤 귀가하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아동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2단계(귀가연습):아동이 귀가하게 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도록 한다. 이 일은 아동이나 위탁가정 모두에게 아동의 귀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3단계(귀가):아동이 영구적으로 살 곳으로 귀가하게 된다.
(9)아동 귀가에 대한 정리 및 재배치 준비
아동이 귀가한 후 위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아동의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방 정리 등을 한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이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뿌듯함과 서운함을 함께 느끼게 된다.
8. 가정위탁의 문제점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부모의 책임이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예 : 가정위탁한 후 부모의 면접권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관의 정책에 따라 아동을 위탁한 후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지도하는 기관이 있음.)
- 국가가 아동의안전과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를 지원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 지 않은 등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위탁대상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예 : 부모가 단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아동을 위해, 유기아동의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잠시 동안 보호해 줄 응급(긴급) 위탁가정이 필요한 경우)
(3)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높아 사후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부족한 인력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례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 가정 위탁사업의 목적이 아동의 친가정 복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위탁가정의 개선방향
(1)가정위탁에 관한 법 제도 개선
- 아동을 양육하는 최선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고려할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제도가 시설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어 지도록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7세미만의 아동과 부모의 질병이나 한부모의 가출, 수감 또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 아동을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가정위탁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규정이 필요함.
아동을 위탁한 친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후견인 등에 대한 법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위탁아동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법적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후견인규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2)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육비 지급의 현실화 필요.→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 위탁가정에 대한 인가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면제, 의료보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아동양육을 위한 위탁비용의 현실화는 일반가정의 위탁부모를 늘어나게 하고 결국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과 애착관계가 형성된 위탁부모에 의해 입양으로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3)다양한 위탁가정확보
- 응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 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적절한 수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위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5)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입양 전 위탁보호와 소녀소녀가정 보호제도를 대신한 친인척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위탁가정의 수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홍보필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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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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