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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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련,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 내용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2년을 맞이하여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강화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고 부처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일부 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각 부처의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大部處 중심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그 필요성이 낮아진 공모직위는 규모를 축소(30%→15%)하여 각 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중을 증대(50%→65%)시킨 바 있으며,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현재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하여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임용방식 변경내용 >
구 분
성 격
비 중
변경전
변경후
개방형직위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한 적임자 선발
(민간인도 응모 가능)
20%
20%
공모직위
부처 구분 없이 경쟁을 통한 적임자 선발
(타부처 공무원도 응모 가능)
30%
15%
자율직위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
50%
65%
또한 실효성 낮은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제한기간(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공모기간 단축(개방형 17→10일/공모 14→7일) 등 임용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충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사실상 전보(일반직 → 별정직 등)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 개편 작업 또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舊중앙인사위원회는 ’06.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급을 폐지하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가~마)을 부여, 등급별로 보수를 차등토록 하였다.
계급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뿌리 뽑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고위직 인사를 경직시키고 계급을 세분화시키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5단계(가~마)로 세분화된 직무등급이 새로운 계급으로 인식, 부처 내에서 실장급이나 국장급 직위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오히려 적재적소의 원활한 인사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직무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직위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재적소 배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내용을 반영한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11.17~27)이며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무급의 경우,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금액으로 설정된다.
즉, 개편 후 실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가)·(나)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1,080만원)으로, 개편 후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라)·(마)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480만원)이 된다.
< 고위공무원단 직무급 개편(안) >(단위 : 원, 연지급액)
현행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현 행>
1,200만
960만
720만
480만
240만
<개편안>
1,080만
480만
다만, 제도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수의 증감 효과는 경과조치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경우,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직무등급별 분리 운영체계로 전환하되,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 기조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 개편(안) >(단위 : 원, 연지급액)
구 분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현 행>
지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전체 고위공무원
1,208만
805만
403만
0
<개편안>
지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실장급
1,208만
805만
483만
0
국장급
1,007만
671만
403만
0
이외에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경우도 현행 지급구분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소요는 올해와 동일하다.
개편내용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11.24~12.4)와 국무회의 의결(12월중)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5단계의 직무등급이 실장급·국장급 2단계로 통합됨에 따라 헌법기관 및 자치단체 등 기존 계급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과의 신분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새로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제도도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고위공무원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붙임 :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개편(안)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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