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강제수사의 개념
□ 영장에 의한체포
□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 영장에 의한체포
□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본문내용
집행법 제 10조의 4)
체포 후의 조치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 200조의 6, 제 8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 200조의 4 제1항) 구속영장의 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 1항 후단)
→ 긴급체포 후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후의 조치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 200조의 6, 제 8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 200조의 4 제1항) 구속영장의 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 1항 후단)
→ 긴급체포 후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