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근본적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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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재벌개혁을 둘러싼 상황
II. 재벌체제의 폐해
III. 재벌문제에 관한 IMF 합의와 그 효과
IV. 재벌측의 대응
V. 재벌개혁과 국민대중

본문내용

요구로부터 에스컬레이터시켜가도 좋을 것임
예) : 한라그룹 노조들은 12월 8일 최고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였음
*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하에 놓인 재벌은 자연히 총수 퇴진 : 문제는 법정관리 이후
* 경영위기로 대량감원을 요구하는 총수에 대해서는 먼저 총수가 퇴진할 것을 요구: 대표적 사례--삼성의 이건희씨 퇴진운동 필요(삼성 위기, 국가위기 책임).
삼성의 탈법적인 3세 재산승계는 한국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이 었음. 노조가 없는 삼성등에 대해선 노동계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곳에선 노조와 노동계 공동의 요구 운동 필요?
** 총수 주식의 처리
* 퇴진하는 총수의 주식은 가급적 회사에 신탁토록 해서 차후 적절한 시기에 시장 에서 매각하여 총수에게 지급하도록 함. 또는 회사는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를 종업원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방안이 가능함.
* 법정관리 재벌의 경우는 대주주(총수) 주식이 상당 부분 소각되므로 법정관리 종료후 총수에게 재귀속되지 않도록 종업원 비대위를 구성하여 주식문제를 처 리할 필요 있음.
** 노쇠한 총수를 퇴진시키며 무능한 2, 3세 총수의 취임을 저지하는 운동
* 현재 공기업에 대해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고 있음
* 이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무능한 최고경영진 거부운동 필요
* 일본에선 재벌이 이미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서도 2, 3세가 충분 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최고경영자로 취임할 수는 없는 사내 사외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이미 총수 개인의 것이 아님. 총수의 지분은 재벌 자 산의 2%에 불과. 재벌은 이해관계자(주주,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등) 모두에게 중요한 공적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무능한 총수의 취임을 저지시켜야 함. 총수 취임 전에 종업원(및 채권자등)의 신임을 묻는 절차 요구등.
** 이런 방안들은 현재로선 다소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것임. 그러나 최소한 운동차 원의 전개를 통해서라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착시켜가는 노력이 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현불가능하지는 않음.
(4) 은행 또는 연기금을 통한 재벌주식의 분산
** 재벌 부채의 주식 전환
* 재벌이 지고 있는 부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또는 연금공단, 기금에서 보유토록 하는 방법임.
* 이렇게 하면 재벌도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식임. 단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은행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어차피 회수가 쉽지 않은 부채는 이렇게라도 처리하는 게 나음. 게다가 은행은 그런 주식의 일부를 연금기금에게 매각 가능.
** 주식분포 변화에 따른 최고경영진 교체
* 이렇게 주식분포가 바뀌면 재벌 계열사 중의 일부에 대해선 재벌 총수 대신 은행과 연기금이 선임하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등장시킴.
* 이제 재벌 총수는 The Owner(전제적 소유경영자)로부터 one of the owners (대주주 중의 1인)로 전환
* 다만 이 방식을 모든 재벌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음.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들이 자진해서 수용하도록 당근과 채찍 (금융, 조세면 등)의 활용 필요.
* 그리고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재벌의 경우에도 모든 계열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총수가 여전히 소유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함.
(5)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체제 구축(가장 온건한/미적지근한 방안)
** 시장통제 : M&A
* 무능한 경영-->주가 하락-->M&A-->경영진 교체
* 미국과 같이 소유가 분산된 곳에선 일정한 효과 있음. 그러나 미국도 최근에는 조직통제 체제를 강화
* 한국의 재벌처럼 총수가 상호출자로 지배권(내부지분율 43%)을 장악한 곳에선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권이동이 곤란함. 따라서 외부적 감시체제는 별로 의미 없음 : 시장에 맡기자는 논의의 허구성
* 외부적 감시체제가 작동하려면 먼저 상호출자의 해소 또는 총수의 지분 축 소가 전제조건임.
** 법적 통제 :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용이화는 유의미함
** 조직통제 : 이사회 및 감사제도의 개혁
* 유명무실한 재벌 이사회제도의 개혁 필요. 단 총수가 임명하는 사외이사제는 들러리에 불과하므로 무의미. 만약 사외이사제를 운영한다면 최소한 노조및 채권단의 추천권 확보를 요구해야 함.
* 기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정보도 갖고 있는 인사로의 이사회 재구성 -- 은행( 및 기관투자가)과 노조(또는 종업원)대표의 참여가 필수적
* 은행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견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가 절대적.
* 종업원대표(또는 그 추천인)의 이사회 참여는 독일식의 감독이사회 참여가 가장 바람직. 그러나 미국식 이사회에의 참여도 유의미함.
* 이사회 운영에서는 최고경영진이 임명하지 않는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개최회수를 증대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필요
* 조직통제는 단지 최고경영진의 독주를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경영민주화의 일환으로 진행시켜야 함. --작업장 수준에서 최고 전략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필요. 다만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세심한 주의도 필요(민주성과 효율성의 긴장관계)
(6) 재벌 개혁과 노사관계
** IMF 위기 상황하의 노사관계
* 국가부도 속에서 상당수의 기업에선 실질임금 인상의 제약이 불가피
* 이 경우 고용보장은 물론 필수적이지만 더 나아가 기업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 : 이사회에의 참여(또는 적어도 참관) 및 사측노측이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결정하는 등의 경영참가권 획득 필요. 특히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서 고통책임의 분담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함.
** 재벌개혁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총수의 독재체제 혁파 : 기업구성원간의 일체감 강화, 노동자 경여참여폭 확대 --> 적대적 노사관계의 변화 가능
* 문어발 경영의 해소와 계열기업의 정리 -- 재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약화 : 불가피한 희생, 노동자의 공통적 이해기반의 확대?
* 비효율적 재벌체제 해체 -- 재벌기업 노동자와 여타 노동자 모두의 안정적 성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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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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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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