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8년 4월 11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계의 커다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실효성 확보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서 곧 심의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출판물·인쇄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국회의원 중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각각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적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상 당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담겨 있는데, 법무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에 제기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개월도 안돼서 전체 장애인 진정의 25.7%에 해당하는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일할 사람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했던 최소인원 20명의 증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더욱 막막한 실정이다. 장애인계의 지혜가 모아져야하는 대목이다.이어 올해 4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장애인당사자들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등에는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나 접근의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았기에 차별이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이 영역의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도에 진정된 장애차별진정사건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고용(9.5%)이나 교육(9.0%)를 훨씬 뛰어넘어 484건으로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국회의원 중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각각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적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상 당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담겨 있는데, 법무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에 제기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개월도 안돼서 전체 장애인 진정의 25.7%에 해당하는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일할 사람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했던 최소인원 20명의 증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더욱 막막한 실정이다. 장애인계의 지혜가 모아져야하는 대목이다.이어 올해 4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장애인당사자들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등에는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나 접근의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았기에 차별이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이 영역의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도에 진정된 장애차별진정사건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고용(9.5%)이나 교육(9.0%)를 훨씬 뛰어넘어 484건으로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본문내용
어서의 정당한 편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인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고, 따라서 장추련에서는 관련 법률에 장추련의 정당한 편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장추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입법예고안은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에 준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양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장추련의 정당한 편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8년동안 문화예술시설 편의 누리지마?
문화예술시설의 시행 시기는 매우 황당한 수준이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시행시기가 정해진 반면, 문화예술시설은 1년에서 8년으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장추련은 8년 동안 문화예술시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법무부 소속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법무부는 이 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려는 안을 만들었다. 장추련은 위원회를 9인으로 하고, 그 가운데 1/3을 장애인 및 관련자로 구성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 및 감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위원회가 9인으로 조정되었을 뿐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할당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장추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들은 끝내 거부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장차법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직접 차별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시행시기가 1년에서 8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행이 2009년 4월 11일부터이며, 이 부분은 올해 당장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물론 직접 차별은 4월 11일부터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며, 제한하고, 거부하는 직접 차별은 오는 4월 11일부터 바로 금지되며, 이러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장애인과 그 관련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 차별금지를 진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 교육시설, 시설(건물),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당하는 차별이 주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였기에 이 부분은 당장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편의 가운데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차별의 경우 장애인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다르다.
장애인 및 관련자가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마련이다.
정부가 사업주나 시설주에게 재정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장차법의 시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차별철폐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요구할 때이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혜택법도 아니다.
장차법은 장애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아니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할 있다는 법도 아니다.
정당한 편의는 요구하는 장애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거부하는 시설주나 사업주 및 교육책임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양쪽 모두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장추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입법예고안은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에 준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양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장추련의 정당한 편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8년동안 문화예술시설 편의 누리지마?
문화예술시설의 시행 시기는 매우 황당한 수준이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시행시기가 정해진 반면, 문화예술시설은 1년에서 8년으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장추련은 8년 동안 문화예술시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법무부 소속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법무부는 이 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려는 안을 만들었다. 장추련은 위원회를 9인으로 하고, 그 가운데 1/3을 장애인 및 관련자로 구성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 및 감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위원회가 9인으로 조정되었을 뿐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할당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장추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들은 끝내 거부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장차법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직접 차별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시행시기가 1년에서 8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행이 2009년 4월 11일부터이며, 이 부분은 올해 당장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물론 직접 차별은 4월 11일부터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며, 제한하고, 거부하는 직접 차별은 오는 4월 11일부터 바로 금지되며, 이러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장애인과 그 관련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 차별금지를 진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 교육시설, 시설(건물),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당하는 차별이 주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였기에 이 부분은 당장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편의 가운데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차별의 경우 장애인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다르다.
장애인 및 관련자가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마련이다.
정부가 사업주나 시설주에게 재정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장차법의 시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차별철폐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요구할 때이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혜택법도 아니다.
장차법은 장애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아니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할 있다는 법도 아니다.
정당한 편의는 요구하는 장애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거부하는 시설주나 사업주 및 교육책임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양쪽 모두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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