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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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5편 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론
제 1 절 보험제도
제 2 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 2 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 3 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 4 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 5 절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 6 절 보험계약의 부활
제 7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개 설
제 2 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 3 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 4 절 책임보험

제 4 장 인 보험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생명보험
제 3 절 상해보험

본문내용

손해보상의 범위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확정된 채무 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비용 등을 포함(상720조)
㉡ 손해보상기간 :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상723조)
② 피보험자의 의무
㉠ 통지의무 :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와 채무가 확정된 때에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 : 채무의 확정에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③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가(상724조)
4. 보관자의 책임보험(상725조)
5. 재보험
① 의 의 : 어떤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
② 재보험계약의 종류와 범위
㉠ 종 류 : 특별재보험과 일반보험
㉡ 범 위 : 비례계약, 초과계약, 비례초과계약
③ 재보험계약관계
㉠ 책임보험의 원칙이 준용(상726조)
㉡ 재보험자의 책임의 발생시기는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원보험계약과의 관계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보험자의 보험대위
제 4 장 인 보험
제 1 절 총 설
1. 의 의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상727조)으로, 인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제 2 절 생명보험
1. 의 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상730조), 저축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종 류
ⓛ 보험사고에 따른 구별
㉠ 사망보험 ㉡ 생존보험 ㉢ 혼합보험
②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구별
㉠ 개인보험 ㉡ 연생(連生)보험, 생잔(生殘)보험 ㉢ 단체보험
③ 보험금액의 지금방법에 따른 구별
㉠ 자금보험 ㉡ 연금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및 제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도박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를 취함(상731조)
(2) 피보험자의 동의
㉠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망보험 또는 혼합보험계약의 경우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동의의 성질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
㉢ 시기와 방식 :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야
㉣ 동의의 철회 :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것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수익자ㆍ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요함
㉤ 동의와 능력 : 우리 상법상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동의는 또한 무효(상732조)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의 의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
②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상733조)
㉠ 지정·변경권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의 사정의 변경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
㉡ 지정ㆍ변경의 방법과 대항요건 :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
㉢ 지정ㆍ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 지정ㆍ변경의 시기와 피보험자의 동의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은 보험사고발생 전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변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상734조 2항)
5. 보험자의 의무
① 보험금지급의무
②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의무 :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특수한 소비대차라는 설이 타당
④ 계약자배당의무 : 보험자가 이익금이 생기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의 의무
제 3 절 상해보험
1. 총 설
(1) 의 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인보험(상737조)
(2)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 인보험 :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름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성 : 상법 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해보험을 정액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
(3) 보험사고의 요건
㉠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신체의 손상
2.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① 상해보험증권(상738조)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 가
②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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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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