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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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2002년 청소년 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13.5%가 청소년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 매매의 실태를 보면 날로 저 연령화되고 있으며, 자발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고, 성매매가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상대방 남성을 소개시켜 주는 ‘릴레이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있는 등, 사실 상 매매춘에 가깝다. 일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를 이유로 상대방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다른 범죄를 하기위한 중간 매개체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청소년의 피해
임신·출산과 성병 감염 등 일반적 신체변화 외에 정서적 변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 25.7%,‘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 20% 로, 청소년들이 성매매 후유증으로 자기 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 가치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 시기의 건전한 신체상의 형성에 도 부정적인 형향을 미침. 또한 성매매로 인해 형성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들이 매춘 산업 등, 성의 상품화에 공급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욱 번성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일부남성들의 잘못된 성행동으로 향락 산업의 영향이 사회전반에 미쳐서 피해 당사자인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일반의 성적 대상화 및 비하를 초래하여 성매매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들의 성도덕에 대한 해이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당사자인 대부분 남자들의 性道德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전체의 性道德성도덕
에 영향을 주어 건전한 미래사회의 건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
2000.2.3 제정, 법률 제정, 법률 제6261호(2000.7.1 시행)
동법은 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본문내용

주의 Megan's Law(1996)에서 유래한 것이다.
NEW JERSEY 주의 Megan's Law(1996)
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이다. 본법은 NEW JERSEY 주의 ‘메건 캔카라’라는 7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1994년 이웃에 이사온 전과2범의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강간, 살해되면서, 그 부모들에게 경찰이 이웃에 성폭력 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자의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동조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 성매수자(제5조 위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자(제6조 1항 내지 3항 위반)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자(제7조 1항 위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한 자(제 8조 1항 위반)
청소년 인신매매자(제 9조 위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제 10조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이다.
다만 죄를 범한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20조 2항)
신상공개내역
①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② 연령 및 생년월일
③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 군, 구까지만 포함한다.)
⑤ 범죄사실의 요지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동법 시행령 제 3조 2항)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 제 3조 4항)
계도문 게시, 배포
계도문은 ①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제하고 ②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 5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공개되었음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건전한 의식교육의 강화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감독과 규제의 강화
건전한 가정의 회복
학교에서의 지도 강화
사회정화운동과 시민감시의 활동의 활성화 및 매스컴의 보도자제
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프로그램의 개발과 취업 기회의 확대 및 보호시설의 증설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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