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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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 실무적으로 건강과 비건강으로 나눌 수 없고 개인이나 가정은 다양한 건강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4) 개정법안에 포함된 사실혼은 법률혼 중심의 우리나라 법제와 배치된다.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선의의 사실혼은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선택적 사실혼을 양산할 여지가 많은 개정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5)개정법안에서는 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족의 범위, 가치 등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가정해체 예방과 관련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정문제 해결. 가족원의 복지증진(제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제1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기본이념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기본이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제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의 다양성 존중, 가족관계는 평등하고 민주적 등(제2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
<정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은 --생활단위(제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기타공동체(제3조)
-사실혼이 명기됨으로써 의도적이고 편이적인 사실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법률혼주의에 위배됨.
<가족가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구성원은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여, 서로 존중 · 신뢰(제7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을 위한 가족의 가치 삭제.
<가족해체예방>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 국가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제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족문제의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 무시.
-사후치료적 지원방법에 주력함으로써 가족문제의 본질 왜곡.
<가정의달, 가정의날>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제1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정의 날 삭제(제8조)
-5월 15일 가정의 날은 유엔에서 1994년 각 나라에 이행권고사항으로 보낸 것임. 그럼에도 가정의 날을 삭제함.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의례 확립, 가정의례 지원(제2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의례 중요성 무시.
<사업>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 (제27조), - 건강가정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제3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교육, 공동체의식, 자원봉사활동 등은 가족문제 예방 및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 간과.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센터(제37조)
-‘가족센터’는 역할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민간기관들의 명칭과 혼란.
<전담인력>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사(제35조 2항, 3항)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지원사(제39조)
- ‘지원’은 가족을 일상적 원조 또는 부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자립 등 현행법이 직시하는 가치를 손상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후 효과*
○ 전국에 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10년까지 전국 234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다.
○ 현재 2006년 11월 현재 센터의 이용자수가 20여만 명을 넘었다.
○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800여명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였고 각 대학의 관련학과를 통해 수천명의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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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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