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 실무적으로 건강과 비건강으로 나눌 수 없고 개인이나 가정은 다양한 건강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4) 개정법안에 포함된 사실혼은 법률혼 중심의 우리나라 법제와 배치된다.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선의의 사실혼은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선택적 사실혼을 양산할 여지가 많은 개정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5)개정법안에서는 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족의 범위, 가치 등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가정해체 예방과 관련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정문제 해결. 가족원의 복지증진(제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제1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기본이념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기본이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제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의 다양성 존중, 가족관계는 평등하고 민주적 등(제2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
<정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은 --생활단위(제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기타공동체(제3조)
-사실혼이 명기됨으로써 의도적이고 편이적인 사실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법률혼주의에 위배됨.
<가족가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구성원은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여, 서로 존중 · 신뢰(제7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을 위한 가족의 가치 삭제.
<가족해체예방>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 국가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제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족문제의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 무시.
-사후치료적 지원방법에 주력함으로써 가족문제의 본질 왜곡.
<가정의달, 가정의날>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제1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정의 날 삭제(제8조)
-5월 15일 가정의 날은 유엔에서 1994년 각 나라에 이행권고사항으로 보낸 것임. 그럼에도 가정의 날을 삭제함.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의례 확립, 가정의례 지원(제2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의례 중요성 무시.
<사업>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 (제27조), - 건강가정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제3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교육, 공동체의식, 자원봉사활동 등은 가족문제 예방 및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 간과.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센터(제37조)
-‘가족센터’는 역할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민간기관들의 명칭과 혼란.
<전담인력>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사(제35조 2항, 3항)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지원사(제39조)
- ‘지원’은 가족을 일상적 원조 또는 부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자립 등 현행법이 직시하는 가치를 손상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후 효과*
○ 전국에 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10년까지 전국 234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다.
○ 현재 2006년 11월 현재 센터의 이용자수가 20여만 명을 넘었다.
○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800여명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였고 각 대학의 관련학과를 통해 수천명의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고 있다.
4) 개정법안에 포함된 사실혼은 법률혼 중심의 우리나라 법제와 배치된다.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선의의 사실혼은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선택적 사실혼을 양산할 여지가 많은 개정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5)개정법안에서는 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족의 범위, 가치 등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가정해체 예방과 관련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정문제 해결. 가족원의 복지증진(제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제1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기본이념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기본이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제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의 다양성 존중, 가족관계는 평등하고 민주적 등(제2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
<정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은 --생활단위(제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기타공동체(제3조)
-사실혼이 명기됨으로써 의도적이고 편이적인 사실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법률혼주의에 위배됨.
<가족가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구성원은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여, 서로 존중 · 신뢰(제7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을 위한 가족의 가치 삭제.
<가족해체예방>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 국가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제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족문제의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 무시.
-사후치료적 지원방법에 주력함으로써 가족문제의 본질 왜곡.
<가정의달, 가정의날>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제1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정의 날 삭제(제8조)
-5월 15일 가정의 날은 유엔에서 1994년 각 나라에 이행권고사항으로 보낸 것임. 그럼에도 가정의 날을 삭제함.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의례 확립, 가정의례 지원(제2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의례 중요성 무시.
<사업>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 (제27조), - 건강가정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제3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교육, 공동체의식, 자원봉사활동 등은 가족문제 예방 및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 간과.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센터(제37조)
-‘가족센터’는 역할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민간기관들의 명칭과 혼란.
<전담인력>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사(제35조 2항, 3항)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지원사(제39조)
- ‘지원’은 가족을 일상적 원조 또는 부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자립 등 현행법이 직시하는 가치를 손상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후 효과*
○ 전국에 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10년까지 전국 234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다.
○ 현재 2006년 11월 현재 센터의 이용자수가 20여만 명을 넘었다.
○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800여명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였고 각 대학의 관련학과를 통해 수천명의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고 있다.
추천자료
-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역사,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노동시간감소, 육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역사,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노동시간감소, 육아, 가족친화정책) 파...
-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사의 윤리와 가족정책의 이해 (가정생활교육자의 윤리, 가족 정책)
-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가족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가족정책의 긍정적인 ...
- 사회주의적 복지체계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
-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고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사례를 들...
- [가족정책론] 한국 가족여가 실태 - 가족시간의 공유, 가족식사, 가족여가 제약요인, 희망 가...
-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아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1)에서 3)번까지의...
- 가족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족의 복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는 어떤 것...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한부모가족문제, 한부모가족대책, 한부모가족지원정책)
- 선진국(유럽)의 가족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정립 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동향(가족복지정책의 변화 가족정책 추진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정책 가족복지서비스 가족복지정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