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우리 나라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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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우리 나라의 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치론의 입장

1) 손해목 :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상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사형이 비인도적이며, 그의 폐지가 이상적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2) 김기춘 :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 법적 확신 등이 여전히 사형의 위하력을 긍정하면서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법적·사회적 여건 하에서, 일거에 사형을 폐지하는 급진적 형사정책을 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투쟁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형적용의 대상범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집행방법 을 개선함으로써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이재상 : 범죄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형에 위하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은 책임주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4) 정영O :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후진성을 지니고 있고 더욱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현 상황 하에 있어 만약 사형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Arthur Kaufmann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벌인도화의 역사는 원래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형 의 완화 내지 폐지는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현단계 여건 하에서는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고 존속시켜야 한다.

5) 허주욱 : 첫째로 범죄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형을 폐지함은 부당하며, 둘째로 사형존폐의 문제는 순연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정세·시대·환경에 관계 있는 사회문제이며, 셋 째로 일반공중이 문화적으로 성숙하여 사형을 폐기할 심리적 준비가 될 때에는 자연 그 유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6) 황산덕 :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간단히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판례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

7) 차용석 :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하여 생명의 비회복성 및 치욕적인 죽음이 자기보전을 위한 인간본능에 호소하여 특별한 위하력을 발휘하여 사형의 영구적인 존재가 국민의 윤리감정에 침투하여 위하력을 계속 갖는다는 점 또 형벌의 가혹성에 의하여 심어진 공포심이 습성적으로 억제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 결과는 사형의 억제력이 통계적으로 증명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억제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문내용

1995년 3월 23일자, 엠네스티, 미국 사형제도 부활 비난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네셔널)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부쩍 늘고 있으며 사형선고는 아직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제감시단체는 아울러 미국이 지난 90 년이래 소년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국가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는데 작년 말 미국의 12개 주에서 18세 이하의 범죄자 37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예맨은 미국이 6명을 처형할 동안 각각 1명씩의 죄수를 사형에 처했다.
"사형은 소수민족, 또는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지체부자유자이거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고 이 보고서는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아이다호, 메릴랜드와 네브래스카주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 집행했으며, 3월에는 뉴욕이 사형을 선고한 38번째 주가 되었다.
엠네스티의 대변인 에니드 하로우씨는 "미국의 주들이 점점 사형을 부활시키고 있다" 고 비난하고 지난 76년 연방법원이 주법원으로 하여금 살인범에게 모종의 방침 하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허용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7년이래 처형된 사형수 가운데 84%는 거의 절반 가량의 피해자가 흑인이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인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2천8백7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지난 77년 이후 2백 70명이 처형됐다고 덧붙였다.
※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약 63개국에 달함)
1) 유럽국가
네덜란드 (1870년), 서독 (1949년), 이탈리아 (1944년)
2) 미합중국
미시간 주 (1847년), 로드·아일랜드 주 (1852년), 위스콘신 주 (1852년), 메인 주 (1887년), 미네소다 주 (1911년), 노스·다코다 주 (1915년)
3) 중남미국
베네주엘라 (1873년), 코스타리카 (1880년), 콜럼비아 (1910년), 우루과이 (1907년), 브라질 (1891년), 아루젠틴 (1921년), 페루 (1924년), 멕시코 (1929 년), 니카라과(1893년), 에콰도르 (1895년)
4) 기타지역
뉴질랜드 (1941년), 캐나다 (1976년)
기타 영국, 필리핀, 그리이스, 엘살바도르 등이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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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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