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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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원칙
Ⅰ. 의의 및 연혁
Ⅱ. 기본원리 및 실시원칙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관
Ⅱ. 의의
Ⅲ. 권리의 주체 - 수급권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보장기관 - 국가(담당행정기관: 보건복지부)
Ⅵ. 보장의 방법
Ⅶ. 보장시설
Ⅷ.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Ⅸ. 권리구제
Ⅹ. 보장비용

본문내용

있다. 긴급급여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 제41조 참조.
5. 급여의 변경과 중지
1)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2)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30조 1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급여의 중지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0조 3항).
Ⅶ. 보장시설
보장시설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등이 있다(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참조).
Ⅷ.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법 제34조).
압류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35조).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법 제36조).
2. 의무(신고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법 제22조 1항 각 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7조).
Ⅸ. 권리구제
1. 초심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38조 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38조 2항).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39조 1항). 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9조 2항).
2. 재심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0조 1항).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40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1조 2항).
Ⅹ. 보장비용
1. 의의
보장비용이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법 제42조).
2. 보장비용의 부담(법 제43조)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 국가, 지자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의 입소 또는 다른 보장시설에의 위탁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③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④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시·군·구 보장비용’)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각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의 국가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3.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법 제46조 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46조 2항).
핵심개념
▶ 소득인정액
소득에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
빈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절대적 빈곤)에 국한되지 않음. 즉 한 사회 성원이 다른 사회성원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빈곤으로 파악. 오늘날 빈곤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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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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