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용어정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관련 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봉사원(家庭奉仕員) [home helper]
심신장애자 혹은 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가정에 그 가정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 회수는 1세대에 주 2회 이상으로 하며 그 업무는 거택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식사, 세탁, 청소, 통원조력, 그리고 생활면과 신상면에 관한 상담, 조언 등이다. 구미, 일본 등지에서는 주로 노인가정봉사원의 활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하여 이야기의 상대가 되어 주고 정원의 손질, 시장보기, 심부름 해주기 등 다양한 일을 도와 주면서 즐거운 생활, 희망이 있는 삶을 살도록 원조해 준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보완으로 가정봉사원 제도의 확립이 요망되는 것이다.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공감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의 준거체제에서 자신이 상대인 것처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상담장면에서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감의 소통은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돕겠다는 상담자의 의욕 및 감수성과 관계된다. 공감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상담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된다.

개별사회사업(個別社會事業) [casework]
☞케이스워크 : 개별지도, 개별사회사업, 개별사업 등으로 번역되지만 보통 케이스워크라고 하며 사회사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족문제, 경제문제,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혼자 힘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취급하며 여러 가지 사회자원을 동원하여클라이언트와 환경간의 조정을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측면적 원조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조사, 진단 , 치료라는 체계를 가지지만 케이스워크 과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단계가 순서대로 전개되기보다는 함께 서로 평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이나 기록이 주요한 도구가 된다. 라포오르(rapport)가 성립되어 있는 전문적인 대인관계를 기초로 하여 케이스워크가 이루어지지만 클라이언트의 인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감정표현, 워커의 개인감정을 통제하는 통제된 정서관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워커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결정하는 자기결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 비밀보존 등이 케이스워크의 기본이 되는 원리, 원칙이다. 최초에는 완전히 케이스워크가 고전적인 사회학이나 경제학 법학 등에 의해서 약간 적용되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고도의 전문 기술로서 발전하여 1950년대 이후에 와서 사회학과 행동과학의 지식을 받아들여 심리, 사회 양면에서의 통합화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국동란 이후 외국의 민간사회사업단체가 들어와 전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하여 실시․발전되어 오고 있다.

개별화(個別化) [individualization]
케이스워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케이스워커가 클라이언트 각자가 가진 독특한 성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원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는 인간이 개별적이며 불특정한 어떤 한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이가 있는 특정한 인간으로서 취급되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스텍(Biestek, F. P.)은 개인으로서 취급받기를 바라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케이스워커가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하고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해방, 인간행동에 관한 이해,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능력 등을 개별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하였다.

본문내용

를 말한다. 그 범위와 특질을 포착하는 방법은 케이스 워크의 발달에 수반하여 현저히 변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의거하여 포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케이스라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케이스 기록(케이스記錄) [case record]
케이스워크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케이스워크 과정을 케이스워크가 기술하는 것 케이스워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및 워크가 소속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문서이다. 케이스 기록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케이스화일(case file), 즉 케이스에 관한 일건 서류철 중에 집어넣어 두는 서류전체를 가르키며, 좁은 의미로는 주로 훼이스쉬이트(face sheet)와 경과기록을 합한 것을 가르킨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 정확한 사회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하는 것. 그 기관의 서비스의 수급자격의 증거로 사용하는 문서로 삼는 것, 수퍼비존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것 등이다. 경과기록에는 항목기록, 연월일순식기록, 요약기록, 과정기록(process record)등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케이스 레코오드[case record]
☞케이스기록
케이스 로오드[case load]
로오드는 담당량의 뜻으로 케이스 로오드는 케이스 워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케이스의 담당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관의 방침, 케이스워크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탄력성 있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케이스워커의 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중한 케이스로오드로 되어 있어 적절한 케이스로오드의 기준을 설정하여 실현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케이스 슈퍼바이저[case supervisor]
케이스워크의 상급자로서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평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 워커가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문가이다. 케이스워어크 등 사회사업기술(방법)에는 특히 중요한 존재이다.
케이스 슈퍼비젼[case supervision]
케이스워크과정에 있어서 담당워커를 그의 상급자가 기관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책임을 가지고 실제의 기술지도를 하는 일이다. 슈퍼비젼은 지도감독, 사찰지도로 번역된다. 케이스를 당사자 밖에서 보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워커의 업무를 수정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토인비 홀[Toynbee Hall]
기독교사상에 입각하여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삼았던 인보사업의 최초의 형태인데 1884년 영국 런던의 이스트 엔드 지구에 최초의 인보관(settlment house)이다. 이 설립은 Barnett S. A. 와 그에 동조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양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벌린 유명한 운동이다. 빈곤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퇴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지적, 문화적 각 방면의 개선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이들 대학인들은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 생활하며 그들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꾀했고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교육적인 집단활동을 전개했다. 이 인보관의 명칭은 다시 이 빈민굴에서 인보사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가 희생된 Arnold Toynbee(1852~1883)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1884년에 창설된 것으로 세계 최대의 인보관이다. 초대 관장은 S. A. Barnett 이었다.
통찰(洞察) [insight]
새로운 사태에 당면했을 때 맹목적인 시행착오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쾰러(Kohler,W.)의 실험에서 나타났으며, 지성의 중요한 성질로 생각했다.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장면구조가 지금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인지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도 과거의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의 누적에 의한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이다.
파이의 논리 [logic of pie]
파이(pie)는 분배의 원천을 의미하는데 파이의 논리라고 하면 배분방법은 일정하지만 분배의 원천(pie)자체를 키우는 것. 즉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임금인상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 파이의 논리는 1848년 밀(Mill.J.S)이 경제학원리에서 주장한 것으로 노사협조를 통하여 산업평화(industrial peace)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분배의 원천인 파이(pie)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 경제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한국생산성본부(Korean Productivity Center : KPC)에 의해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의 증대 노사협조, 성과의 공정배분을 위한 생산성향상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70년대 초반부터는 공장새마을운동과 맥을 같이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면 생산성의 틀 속에서 임금인상이라는 생산성기준원리 혹은 생산성임금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여 선진국의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금급부(現金給付)
생활보호에 있어 금전급여와 같은 뜻이다. 광의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현물급부, 서비스급부와 같은 급부로서 금전으로 행하는 급부(급여)를 말한다. 생활보호법에 있어 금전급부를 비롯 사회보험에 있어 연금과 수당금, 아동수당 기타 군경원호법의 급부도 금전으로 행해진다. 근대사회에 있어 화폐경제의 보급을 조건으로 하고 가능한 한 개인의 생활상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방법이 생존권보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며 종래의 구빈제도에 있어 많이 보여진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부는 오늘날에 와서는 현물급부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현물급부(現物給付)
근대에 있어서 공적부조제도에는 요보호자의 경제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사회보험의 급부중 물품의 지급 또는 대여, 의료급부, 시설이용, 서비스제공 등 금전급부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급부를 말한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의료부조 이외 교육부조와 장제부조의 일부가 현물급부로 되는 일이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3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