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Ⅱ.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갱신의 해지
* 임차인 :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은 해지통고 받은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기간 만료됨.
10) 차임증감 : 20분의1(5%범위내), 증액후 1년이내 불가.
11)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 일정보증금중 일정액(지역에 따라 다름)
* 주택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 1이내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요건
가.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일 것(소액보증금)
나. 경매기입등기이전에 대항요건 갖출 것.
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였을 것.
12) 임대차상속
*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관계자
* 사실혼 관계자와 2촌이내 친족이 공동상속
13) 임차인 중심주의 :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14 임대차 소송 : 임차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같이 신속하게 처리.
* 임차인 :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은 해지통고 받은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기간 만료됨.
10) 차임증감 : 20분의1(5%범위내), 증액후 1년이내 불가.
11)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 일정보증금중 일정액(지역에 따라 다름)
* 주택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 1이내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요건
가.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일 것(소액보증금)
나. 경매기입등기이전에 대항요건 갖출 것.
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였을 것.
12) 임대차상속
*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관계자
* 사실혼 관계자와 2촌이내 친족이 공동상속
13) 임차인 중심주의 :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14 임대차 소송 : 임차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같이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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