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의 유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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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복지 정책의 유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호조무사는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1인 이상으로 규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안)>
관리책임자(겸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인
2인 이상
1인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주야간보호 :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인력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강화(10인당 1인 → 7인당 1인)하고 보조인력은 필요수로 정함
<노인복지법>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생활지도원 2008년 7월부터 요양보호사로 변경되었다. 국가자격시험으로 요양보호사 1,2급을 취득하여야만
생활지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인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미만
1인
-
1인
1인
-
1인
1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안)>
관리
책임자
(겸직)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기능 훈련사
요양보호사 1급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인
1인 이상
1인 이상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인
-
1인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기능훈련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단기보호 :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급 인력을 5인당 1인→ 4인당 1인으로 강화하고 보조인력은 필요수로 함
< 노인복지법>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20인당 1인)
1인
(이용자 30인 이상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3인당 1인)
1인
1인
(이용자 50인 이상에 한함. 전량 위탁처리시 두지 않을 수 있음)
10인 미만
1인
1인
-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3인당 1인)
1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단기보호(안)>
관리
책임자
(겸직)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기능
훈련사
요양
보호사 1급
조리원
위생원
수급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상
수급자 25인당 1인
1인(수급자 30인이상)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 미만
1인
1인
-
필요수
필요수
②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 위생사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양성
- 치매, 중풍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국가사회의 공동부담으로 시설보호, 방문간병수발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김성일, 2005). ○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 요양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
○ 요양보호사(홈헬퍼) : 간병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적용대상-급여대상 불일치
보험제도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급여대상은 일정연령계층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급여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여기서 65세 미만 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의 세 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이나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수혜자가 되려면 등급판정에서 1등급에서 3등급 내에 한정된다.
2. 개선방안
1)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제도에는 비전문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
2)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하다.
3)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하다.
4)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하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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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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