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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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금 정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다 그러 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831 부동산 종합 대책만하여도 투기를 근절하여 거품이 부동산에 녹아서 고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여겨 진다.
그러나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중에도 진작 좋은 방안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정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현 중개업계나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혼재해 있는 협회와 공인중개사를 대표한다는 협회로 분열되어 있다. 협회는 현재까지 공제사업이라는 재정적 동력을 이용(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법 전환 사용) 회원들의 공제료에 안주하는 운영을 해온 결과 공인중개사인 회원의 권익보호나 중개업의 발전을 하기위한 본질의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일부 임원, 회직자, 직원들의 개인적 영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의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반 공인중개사들은 양협회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부동산 협회의 통합의 당위성이 단순히 내부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에는 중개업계의 통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단속을 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통합이 되면 자체 정화만으로도 고질적 부동산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 기획부동산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투기조장
2)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조장
3) 부동산 불법 대여업자 난립으로 불건전 부동산 거래 확산

본문내용

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건교부는 중개업계의 팩트를 인정하고 건교위 국회 상임위에서 답한바 대로 협회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제대로 정착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중개업계와 공인중개사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또 이들의 활용에 당위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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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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