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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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임무의 발현들로 보인다.
첫째, 정부가 저소득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경우, 근로의욕을 감퇴할 수 있다는 가정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고성장저 실업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저성장 고실업의 현실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5-6일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노임 단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복지 병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위기가 극복되면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결코 근로의욕을 감퇴할 정도로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급여수준 때문에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근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헌법에서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들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할 경우 복지 병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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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증가 → 소득감소 → 내수위축 → 생산축소 → 실업증가라는 전형적인 악순환구조가 초래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따라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하에서 저소득 실직가구의 안정적 가족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의 지형은 결국 신 보수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은 정부 일각과 전경련을 중심으로 제정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형성하고 있고,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세력간의 입장의 차이가 이념적 차이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기초생활의 보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낙후성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절에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파라다임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의 형국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복지논쟁’이 가능할 수 있는 아젠다를 이루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복지 병 논의, 예산의 문제 그리고 행정체계의 구축문제로 정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임무의 발현들로 보인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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