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2. 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 사무의 위임 위탁
3. 기타 규정
Ⅱ.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2.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4. 서류제출 요구
5.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6. 의회규칙의 제정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2. 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 사무의 위임 위탁
3. 기타 규정
Ⅱ.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2.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4. 서류제출 요구
5.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6. 의회규칙의 제정
본문내용
의 발동,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 등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 없이 행한 처분이나 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57.5.16.4290 민상 72 등).그러나 결산의 경우처럼 그 성질상 무효로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다. 결산에 대하여 의결이 거부된 경우 정치적 책임만이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한이다. 현대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이 종전의 입법기능 보다 국정조사 등 감시 견제기능으로 이전되어 가는 것에 비추어 자치단체에서도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자치입법기능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제정 범위가 극도로 제한된 현실에서 의회의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감사는 정례적인 것이고 조사는 수시적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정례적 감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예에 따른 것이지만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감사권은 큰 역할을 발휘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감사권이나 조사권의 남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증인 선서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영 제43조).
감사와 조사의 방법은 현지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하기도 한다.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회 의장의 통보 등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한하고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속한 곳, 즉 정부의 경우에는 국회가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회가 조사 및 감사를 담당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사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겹쳐 결국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국회 등은 감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이 미치는지가 문제인 바,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을 참고할 때 교육위원회가 감사기관이 된다고 본다. 그밖에 영 제42조를 둘러싸고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4. 서류제출 요구
지방의회는 고유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사정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 기초가 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 제40조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개인적 관심사를 위하여 요구를 하거나 의결 없이 요구한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권한은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외에 지방의회는 상시적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집행부가 자의로 의회에 보고 내지 출석할 권한이 있는 것 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미가 있는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 즉 출석요구 및 질문권을 의회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부는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가급적 중요사안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 답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해태할 경우 주민들로 부터 정치적으로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6. 의회규칙의 제정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종전에는 제71조에서 회의규칙 제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여 제43조를 신설하였다.
의회규칙은 의회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공포가 필요 없고 법규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한이다. 현대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이 종전의 입법기능 보다 국정조사 등 감시 견제기능으로 이전되어 가는 것에 비추어 자치단체에서도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자치입법기능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제정 범위가 극도로 제한된 현실에서 의회의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감사는 정례적인 것이고 조사는 수시적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정례적 감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예에 따른 것이지만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감사권은 큰 역할을 발휘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감사권이나 조사권의 남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증인 선서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영 제43조).
감사와 조사의 방법은 현지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하기도 한다.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회 의장의 통보 등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한하고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속한 곳, 즉 정부의 경우에는 국회가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회가 조사 및 감사를 담당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사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겹쳐 결국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국회 등은 감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이 미치는지가 문제인 바,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을 참고할 때 교육위원회가 감사기관이 된다고 본다. 그밖에 영 제42조를 둘러싸고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4. 서류제출 요구
지방의회는 고유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사정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 기초가 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 제40조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개인적 관심사를 위하여 요구를 하거나 의결 없이 요구한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권한은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외에 지방의회는 상시적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집행부가 자의로 의회에 보고 내지 출석할 권한이 있는 것 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미가 있는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 즉 출석요구 및 질문권을 의회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부는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가급적 중요사안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 답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해태할 경우 주민들로 부터 정치적으로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6. 의회규칙의 제정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종전에는 제71조에서 회의규칙 제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여 제43조를 신설하였다.
의회규칙은 의회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공포가 필요 없고 법규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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